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 소셜 댓글 시스템을 도입하는 언론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제한적 본인확인제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실명 확인 없이 댓글을 달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방통위의 기본 입장인데 최근 급격히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트위터를 어떤 식으로든 규제할 경우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소셜 댓글 시스템을 도입하면 사용자들이 언론사 사이트에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댓글을 남길 수 있게 된다. 트위터에 로그인이 돼 있는 상태라면 기사 하단에 댓글을 남길 경우 자신의 트위터 홈페이지에 댓글과 기사 링크가 함께 올라간다. 언론사 입장에서는 독자들 사이에 소통을 활성화하고 트래픽 유입을 늘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된다. 개인정보 관리의 부담도 줄어든다.

제한적 본인확인제, 이른바 인터넷 실명제란 하루 방문자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에 실명 인증을 의무화한 제도다. 지난 5월 미디어오늘 등이 이 제도가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해 심리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해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하면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우회할 수 있게 된다.

   
  ▲ 여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 대부분 해외 서비스들이라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이 아니다.  
 

정보기술 전문 인터넷 신문 블로터닷넷이 지난 5월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저항해 댓글을 전면 폐쇄하고 소셜 댓글 시스템을 도입한 이래 다른 언론사들도 잇달아 소셜 댓글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매일경제가 기존의 댓글과 소셜 댓글을 병행하는 시스템을 도입했고 중앙일보와 일간스포츠 등도 개발 작업을 마무리하고 최종 테스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셜 댓글 시스템을 도입하는 언론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서비스에만 적용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내 업체들에게 역차별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한 포털 사이트 관계자는 "악플 감소 효과는 미미하거나 전혀 없고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말했다. 업체들도 불만이 많지만 정부가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정부 정책을 비판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문제 이전에 인권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방통위 관계자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러 법무법인에 법적 자문을 의뢰했는데 이를 종합해서 제도 위반 여부를 판단할 텐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해외 서비스인데다 애초에 제한적 본인확인제라는 제도가 워낙 모호한 부분이 많아서 규제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소셜 댓글 서비스 구축 사업을 하고 있는 시지온의 김범진 대표는 "최근 언론사들의 문의가 부쩍 늘어났는데 제한적 본인확인제 논란 이후 소셜 댓글 서비스 도입을 보류하거나 관망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소셜 댓글 서비스를 도입한 결과 근거없는 비방·비난이나 유언비어가 늘어나기 보다는 오히려 독자들 사이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트래픽 유입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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