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터넷에 천안함 침몰 관련 패러디 동영상을 올린 누리꾼을 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의 기관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지적한 단순 패러디물에 경찰이 무리하게 법 적용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최문순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안양에 사는 한 누리꾼(닉네임 '노루귀')은 지난 5월26일 유튜브에 게시된 천안함 침몰 관련 패러디 동영상을 포털 다음 아고라 자유토론방에 그대로 게재한 뒤, 수 차례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경찰로부터 수 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다. 이 누리꾼이 이에 불응하자, 안양 동안 경찰서는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지난 8월16일 오후 그를 체포했다. 

하지만, 최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해당 동영상은 허위사실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7월2일 열린 제 26차 통신심의소의원회 회의에서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았거나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여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이유로 신고 되었으나, 관련 법령 또는 심의규정을 위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정보에 해당하여 '해당없음'으로 의결한다"고 결정 내렸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경찰이 전기통신사업법 47조를 자의적 판단에 의해 최후의 칼로써  휘두르고 있다"며 이 조항의 삭제를 주장했다. 제 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조항으로서, 미네르바 박대성씨에게 적용된 바 있고 현재 '표현의 자유' 침해와 관련해 헌법소원 대상에 올라 와 있다.

최문순 의원은 "정부와 경찰은 공권력을 이용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훼손시키는 반민주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해당 상임위인 문방위에서는 법 취지에 맞지 않게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전기통신기본법 제 47조 1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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