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이와 관련된 기관이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스스로는 자율규제기관임을 표방하고 있으나, 그 설치 및 글 삭제 근거들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수년간 국가기관에 의한 인터넷 규제의 강화에 따른 부작용들로 인하여 실질적인 민간자율규제를 하자는 움직임이 가속화되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조직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자율규제기구로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다.
최근 천안함과 관련된 글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을 이유로 글 삭제 요구를 하였고, KISO에서는 동일한 글에 대하여 “허위정보로 결정짓기 어렵다”며 글 삭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상반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재차 천안함과 관련된 글에 대하여 삭제 명령을 내린 상태이다. 물론 두 기관간의 행위를 보면서 일반인들은 혼란스럽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양 기관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심각성이 있다.
우선, 법원이 최근 판결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행정처분으로 보고 있는 만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글 삭제의 한계는 KISO보다 더 엄격해야 하여야 한다는 점, 둘째,헌법재판소 판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가기관의 글 삭제가 “유해성에 대한 막연한 의심이나 유해의 가능성만으로 표현물의 내용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조화될 수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최근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보는 큰 우려를 갖게 하는 부분이 있다. 즉, 국가기관의 정책이나 발표 등에 대한 반론의 표현까지도 “사회질서위반을 이유”만으로 손을 보게 되는 경우 공적인 사안에 대한 의사표현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헌법적인 문제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인터넷상의 글삭제에 대한 규제는, 항상 포털들과 같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을 매개로 하는 삼각관계(이용자-인터넷기업들-국가)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들 포털들에게 글삭제를 명령하는 경우 해당 기업들은 기업의 이익만을 고려하지, 이용자 입장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로 이용자들은 수년간 포털들이 국가가 요청하면 이용자들의 글 삭제를 손쉽게 해오면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까지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매우 큰 불만을 제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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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런 입장의 포털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이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난 같은 표현물을 KISO에 다시 한 번 상정한 이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에 발생할 이용자들의 불만 제기 등의 비즈니스차원의 문제와 법원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따를 경우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리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 김보라미 변호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