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MBC·SBS가 각각 이른바 '회피연아' 동영상을 인터넷 카페에 올린 사용자(회원)와, 천안함 관련 댓글을 뉴스게시판에 올린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경찰에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사용자들은 방송사와 네이버가 개인정보 제공의 근거로 삼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3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한편, 네이버에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개인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는지 확인해달라는 사용자의 요청을 거부한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도 사용자들은 2000만원의 손해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15일 낮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MBC·SBS,네이버, 다음 등이 개인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는 위헌이며, 각각 사용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 헌법소원심판청구인 최 아무개 씨가 15일 오전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최 아무개씨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지난 5월 MBC와 SBS 시청자 게시판에 천안함 관련 게시물을 올리자 같은달 중순께 경찰이 집에 찾아와 그 경위 등을 물었으며,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출두해 조사받으라는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최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두차례 조사를 받았다.

최씨는 경찰이 자신의 주소와 전화 번호를 알게 된 경위를 두 방송사에 묻자 이들 방송사들은 경찰의 요청을 받고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두 방송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최씨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3항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기관의 장,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보 위해 방지를 위한 정보수집를 위해 해당 이용자의 성명·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아이디·가입·해지 일자등의 제공에 응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최씨는 이 조항이 헌법에 명시된 '영장주의,' '통신 비밀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경기지방경찰청장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회피연아' 동영상 올렸던 차 모씨는 '5천만원 손배소

이와 함께 지난 3월 '회피연아' 동영상을 올렸다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경찰에 고소를 당하는등 고초를 겪었던 차아무개씨는 네이버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차씨는 소장에서 네이버가 위헌적 법조항인 정보통신사업법 제54조 3항을 근거로 자신의 신상정보를 경찰에 제공해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공해 유인촌 장관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가족들도 큰 고통을 겪는 등 정신적 피해가 컸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 네이버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차 아무개 씨가 15일 오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차씨는 지난 3월 인터넷 검색을 하다 이른바 '회피연아' 동영상을 발견하고 자신의 영어학원 모임 카페에 올렸다가 유장관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차씨는 경찰이 네이버로부터 인적사항을 넘겨 받은 사실을 나중에 확인할 수 있었다. 차씨는 유인촌 장관이 소를 취하함에 따라 기소되지는 않았다.

'다음'은 신상 정보제공 여부 확인 거부

또한 포털사이트 '다음' 회원인 변아무개, 송아무개, 이아무개, 장아무개씨 등 4인은 자신들의 신상정보와 이메일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부한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정보 제공 사실 여부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지난 3월 8일과 9일 '다음'측에 수사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다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비밀준수' 조항을 들어 거절했다. 이들은 "다음측이 이용자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용 실태나 제3자 제공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률에 위배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영장 청구 없이 임의 정보제공 조항에 의거해 개인 신상 정보를 수집한 건수는 지난 2008년 한해에만 11만9280건에 이른다. 같은 기간 동안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및 검증영장발부 건수인 10만328건에 맞먹는 수치다.

이날 이들 헌법소원 청구인(피해자) 등과 참여연대 기자회견에는 이 사건 담당 박주민 변호사, 박경신 공익법센터 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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