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뉴스서비스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분쟁조정과 중재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기능이 중복되는 중재업무를 일원화해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이용자의 혼란을 막기 위한 목적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송훈석 의원(무소속)은 인터넷뉴스 보도에 대한 분쟁조정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상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와 언론중재법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의 업무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언론중재위로 관련 업무를 일원화시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법안발의 이유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상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언론보도와 매개기사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분쟁조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지난해 2월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분쟁조정 역할을 이미 언론중재위가 수행하고 있는 만큼 업무중복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이용자의 혼란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언론중재법 개정 이후 언론중재위에 인터넷뉴스 분쟁조정이 신청된 건수는 1129건으로, 신문 방송 잡지 뉴스통신 등 각 매체별 언론중재 전체 건수(2060건)의 55%를 차지할 정도로 늘어나 이원화된 중재기구의 단일화가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 언론중재법 개정 이후 언론중재위 매체 유형별 조정·중재 신청현황. 자료=언론중재위, 송훈석 의원실.  
 

특히 지난해 하반기(8월7일~12월31일)와 올해 상반기(1월1일~4월30일)까지의 유형별 자료를 보면 신문과 방송의 중재신청 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인터넷신문은 119건에서 264건으로, 포털의 인터넷뉴스서비스는 136건에서 549건으로 무려 4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그동안 영향력과 전파력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구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포털의 뉴스서비스와 언론사닷컴 등에 대해 지난해 언론중재위에서 종합적인 피해구제를 담당토록 한 만큼 관련 법규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인터넷 이용증가에 따른 분쟁조정부의 확대를 위한 개정안이 제출되는 등 분쟁조정부의 역할과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차제에 언론관련 업무는 언론중재위로 일원화 시켜 향후 발생될 피해자와 언론사의 혼란과 행정력 낭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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