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해군이 천안함 사고원인과 사고당시 구조 및 탐색, 인양 과정에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 대해 형사소송과 정정보도 신청 등 무더기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미군 오폭설을 보도한 뉴시스 기자들에 대해 해군은 최근 김성찬 참모총장 명의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12일 "2주 전 쯤 해군이 뉴시스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김영규 해군본부 보도총괄 소령은 이날 "한 달이 넘는 동안 쏟아진 언론 보도 가운데 심하다 싶은 것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하고 유언비어 수준의 것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로 김 소령은 지난 3월29일 뉴시스가 보도한 <천안함, 한·미합동훈련중 오폭사고 '의혹'>을 들며 "국민들에게 잘못된 유언비어로 혼란을 초래했다"며 "이미 뉴시스가 정정보도도 했지만 정정보도 수준으로 끝날 게 아니라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책임을 묻고 바로잡기 위해 국방부에서 고소까지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지난달 24일 백령도 사고해역에서 천안함 함수가 인양돼 바지선 위에 놓여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뉴시스는 이미 지난달 9일 정정보도를 내어 "사실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보도함으로 인해 해군 및 그 가족들은 물론, 독자들에게 불필요한 의혹과 혼란을 불러일으켜 군의 명예와 사기를 저하시키고 한미 양국의 갈등 유발을 하게 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소령은 "이밖에도 다른 몇건의 유인비어 수준의 보도에 대해서는 이미 고소장을 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해군은 신문사에 대해서도 무더기 정정보도를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해군은 모두 8건의 보도에 대해 해군본부(김성찬 해군참모총장) 명의로 정정보도 조정신청서를 냈다. 정정신청 대상이 된 보도는 다음과 같다.

-경향신문 3월31일자 4면 <매뉴얼도 없는 해군 시간과의 싸움 뒷북·즉흥>
-국민일보 3월29일자 1면 <"해군은 손 못쓰고 해경이 구조">
-동아일보 3월31일자 6면 <해경 구조보트 4척 있는데…해군 "2척만 보내라" 실랑이>
-문화일보 3월30일자 6면 <낡은 어선탐지기만도 못한 첨단 해군>(취재수첩)
-서울신문 4월8일자 5면 <실망하다 절망한 가족들>
-세계일보 4월14일자 5면 <함미 이동 숨기려다…군, 또 불신 자초>
-조선일보 4월29일자 5면 <대양해군 외치는 사이 앞바다가 뚫렸다>
-한겨레 4월5일자 6면 <항로·함미 발견 등 은폐·왜곡…못 믿겠군>

이런 보도에 대해 해군은 "사실관계를 밝혔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했다"거나 "해경 직원의 개인적 의견을 근거로 보도했다" "개인의 감정을 근거로 썼다" "의도를 갖고 썼다"는 취지의 정정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미군도 천안함 사고원인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박선원 미 브루킹스 연구소 초빙연구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 한겨레 4월8일자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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