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지역 민영방송사 OBS경인TV가 서울지역 역외재송신을 불허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이하 방통위) 결정을 문제삼아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11일 공개한 소장에서 방통위가 지난 2월 의결한 내용이 OBS의 △영업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평등권 △OBS 주주들의 재산권 △시청자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월9일 수도권 전체 27개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가운데 13개 SO에 대해서만 OBS 송신을 승인, 14개 SO에 대해서는 3년 기한으로 승인 건을 보류시켜 OBS 구성원들의 반발을 샀다.

지난 2007년 12월 개국한 OBS는 방통위가 역외 재송신을 불허함에 따라 시청권을 전체 서울지역으로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잃어 경영난이 심화됐다고 주장해왔다.

'권역 외 재송신'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통해 지역방송을 타 지역에 전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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