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8월 BBK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라는 인터뷰를 보도한 한겨레가 1일자 1면에 알림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 

한겨레는 "당시 이 후보쪽 반론과 함께 김경준씨의 주장이 허위일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으나 기사 전체의 맥락 등에 비춰 김씨가 제시한 의혹이 진실일 개연성이 크다는 인상을 주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보도 이후 김씨는 검찰에 의해, 한글이면계약서를 위조해 BBK의 실소유주가 이 후보라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다"며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김씨가 인터뷰에서 밝힌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기에 이를 알려드린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 보도와 관련해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피해를 준 사실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한겨레는 2007년 8월17일자 1면 <"BBK 등 3곳 100% 이명박 회사">와 4면 <'이명박 - 김경준 비밀계약서' 실체 확인땐 '대선 폭발력'> 등을 보도한 바 있다.

   
  ▲ 한겨레 5월1일자 1면.  
 
   
  ▲ 한겨레 2007년 8월17일자 1면.  
 
이에 이 후보 쪽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50억 원의 위자료 중 5000만원을 우선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은 피고가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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