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25년간 금품·향응·성접대를 받았다는 MBC 'PD수첩'의 의혹제기와 관련해 참여연대가 방송에서 거론된 검사 57명에 대해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22일 오전 11시 대검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한 뒤 현장에서 브리핑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고발하는 57인은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포함한 전?현직 검사들로, 이들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으므로 형법 제129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2조의 뇌물수수 혐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MBC 'PD수첩' 방송 이후 언론계·시민사회단체의 검찰 규탄이 확산되고 있다.

   
  ▲ 지난 20일 밤 방송된 MBC 이 공개한 검찰 X파일 문건. ⓒMBC  
 
앞서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PD수첩' 방송내용에 대해 "단순한 의혹을 넘어 화면 속에 나오는 검사들의 행태는 이 땅의 검사들이 수십년간 말 그대로 부패하고 타락한 권력자로 군림하고 있으며 바로 이 시간에도 버젓이 진행되고 있음을 웅변해주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온갖 비리가 터질 때마다 검찰이 말해 온 '자성'과 '성찰'이라는 말이 얼마나 헛된 것이며 국민들을 기만해 온 것인지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은 금품 수수나 향응 접대 의혹에 대해서 늘 '사실 무근' 또는 '과장된 것'이라고 답해왔으나, 이를 국민이 믿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곧바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검찰의 이러한 대응이 또 다시 '조사'와 '감찰' 수준의 문제로 깎아내리고 징계 정도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며 "이 사건은 포괄적 대가를 바라는 이해당사자로부터 장기적 반복적으로 자행된 뇌물죄이며 이는 응당 수사와 사법처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어 "검찰이 이번 사건을 외면하고 넘어갈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며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민주노동당 당원가입사건을 수사하면서 125개 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조합원들의 계좌, 이메일까지 샅샅이 뒤지는 등 집요함을 보인 검찰이 이번 스폰서 검사들에 대해 수사 불가능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 노조는 "이번 문제를 제기한 건설업자는 검사들을 접대하면서 사용한 수표의 일련번호까지 기록해 놓은 자료를 갖고 있으며 조사가 시작되면 모두 제출할 용의가 있다고 한다"며 "검사들과의 대질신문도 원한다고 하니 검찰이 마음먹기 따라서는 얼마든지 진상을 속 시원히 밝혀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지금 국민들은 이번 스폰서검사들에 대해 검찰의 선택에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천성관 총장후보의 스폰서사건을 스리슬쩍 넘겼던 검찰이 이번에도 그냥 시간만 끌다 넘긴다면 국민들로부터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행동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관제방송으로 전락한 KBS와 돈벌이에 몰두하는 SBS, 방송의 사회적 책무가 황망하게 느껴지는 오늘, '검사와 스폰서'는 MBC를, MBC 'PD수첩'을 지키기 위한 MBC 구성원과 시민사회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일깨워준다"고 제작진을 격려했다.

다음은 차례로 21일 열린 참여연대의 기자회견 회견문, 미디어행동·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성명 전문이다.

< 부패비리 검사 처벌 촉구 긴급 기자회견문 >

이러고도 누가 누구를 수사한단 말인가
부패 타락 검사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1998년 의정부 법조비리, 1999년 대전 법조비리, 2005년 법조브로커 윤상림 사건, 2006년 김홍수 사건 뿐 아니라, 2005년 이른바 '삼성 X-파일' 사건,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떡값 검사 명단 폭로 등에 이어 일부 검사들의 금품 및 향응 수수 의혹이 또 다시 불거졌다.

20일 'MBC PD수첩'을 통해서 박기준 부사지검장과 한승철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적어도 57명 이상의 검사들이 부산경남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수년 동안 금품은 물론 성 접대를 포함한 향응 접대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보도되었다. 단순한 의혹을 넘어 화면 속에 나오는 검사들의 행태는 이 땅의 검사들이 수십년간 말 그대로 부패하고 타락한 권력자로 군림하고 있으며 바로 이 시간에도 버젓이 진행되고 있음을 웅변해주고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온갖 비리가 터질 때마다 검찰이 말해 온 '자성'과 '성찰'이라는 말이 얼마나 헛된 것이며 국민들을 기만해 온 것인지가 드러났다. 검찰은 금품 수수나 향응 접대 의혹에 대해서 늘 '사실 무근' 또는 '과장된 것'이라고 답해 왔으나, 국민들이 그 같은 주장을 믿지 않는 데는 그 근거가 충분함이 확인되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MBC PD수첩'의 보도를 통해 금품과 향응 제공에 대한 구체적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더더욱 국민들을 경악케 한다. 이번 사건 초기, 검찰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사건 이해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이라거나, 제보자를 '정신이상자'로 몰면서 이 사건을 덮으려 하다가 언론보도 이후 태도를 바꾸어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고검장을 단장으로 한 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검찰의 이러한 대응이 아무리 민간인을 참여시킨다 하더라도 이 사건을 또 다시 '조사'와 '감찰' 수준의 문제로 깎아내리고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징계 정도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국민들이 보고 느낀 이 사건을 두고 과연 검사들이 주장하듯 '떡값'이고 '인지상정'이라 할 수 있는가? 과연 몇몇 일탈한 검사들의 잘못된 관행으로 치부하고 적당히 징계 받고 옷 벗으면 끝날 수 있는 문제로 보이는가? 우리는 단호하게 주장한다. 이 사건은 포괄적 대가를 바라는 이해당사자로부터 장기적 반복적으로 자행된 뇌물죄이다. 이는 범죄행위이며 이는 응당 수사와 사법처리 대상이다.

우리가 이번 사건을 '뇌물' 사건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과거의 법조비리사건들과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법조비리사건의 경우 또한 법조인들과 지역토호 또는 법조브로커들이 특정사건과 관련한 구체적 청탁에 국한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금품과 향응이 오가는 관계로 얽혀 있었다는 점이다. 이처럼 일상적이며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금품 수수와 향응 접대에 대해 검찰은 일종의 관행이자 친분교류라는 이유로 '인지상정' 쯤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공소시효 또는 징계시효가 지났다며 덮어버리기 일쑤였다.

그러나 이같은 연결고리가 더더욱 고질적이며 구조적인 부패행위라 할 것이다.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금품과 향응이 오가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두었다면 구체적 사건에 봉착했을 때 굳이 따로 로비를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를 이번 사건 제보자조차도 이른바 '보험'이라 부르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이번 사건 또한 금품 수수와 향응 접대를 '포괄적 뇌물수수'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스폰서 검사' 사건도 단순히 검사들의 직무윤리 문제를 넘어서 '뇌물 수수'라는 범죄행위 차원에서 철저한 수사와 사법처리 등의 책임 추궁이 이어져야 한다.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관련자와 책임자들을 수사해 처벌할 수 있겠냐는 국민적 불신은 과거 검찰 스스로가 보여주었던 행태에 비추어보면 너무나도 당연하다.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검찰과 같은 준사법기관의 관련자들이 연루된 범죄행위에 대해 기존의 검찰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수사기구, 즉 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 등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그러나 이 같은 수사기구의 국회 입법을 기다라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진상 규명과 관련자 및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검찰이 과거 각종 비리사건들에서 보였던 것과 같이 유야무야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특별검사 또는 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를 통한 재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며, 이는 결국 검찰의 또 다른 오명으로 남게 될 것이다.

우리는 검찰에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전.현직 검사 57명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다. 아울러 공직자로서의 직무윤리 및 관리 감독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하기 위해 청구인단 모집에 착수할 것이며,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절차에 들어가는 등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가뜩이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검찰은 지난 2년간 무리한 검찰권 행사로 국민적 불신을 자초해 왔다. 만일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과거와 같이 유야무야 덮으려 한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최소한의 신뢰조차 붕괴하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검찰조직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이런 점에서 검찰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기 위해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에 착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0. 4.21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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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호 PD는 'PD수첩'의 PD다.

최승호 :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그분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해보고
박기준 : 제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당신한테 경고했을 거야. 그러니까 삥끗해서 쓸데없는 게 나가면 물론 내가 형사적인 조치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민사적으로도 다 조치가 될 거에요.
최승호 : 경고만 하시니까 제가 좀 그러네요.
박기준 :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답변할 이유가 뭐있어? 당신이 뭔데?
최승호 : 아니 그러면 제가 무슨 근거로
박기준 : 아니 네가 뭔데?

4월20일 'PD수첩'은 '제7검사'의 내부 고발을 소재로 한 '검사와 스폰서'편을 다루었다. 박기준 부산지검장은 취재를 한 최승호 PD에게 '당신이 뭔데?'라고 했다. 최승호 PD는 PD이며 'PD수첩'의 PD다. 아무도 다루지 않았던, 다룰 수 없었던 소재를 최승호 PD였기에, 'PD수첩'이었기에 다룰 수 있었다. 그렇다고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다. 고발자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한 것이 전부였다.

흥분할 이유가 없는 찌질찌질한 소재였다. '검사(권력)와 스폰서'는 주변 일상에서 쉽사리 발견된다. 스폰서는 오늘날 비이성적 사회 구조를 지탱해내는 권력자들이 암묵적 동의를 통해 만들어낸 산물이다. 권력과 자본을 감시하며 부정과 부패의 틈새를 헤집어 사실에 관한 진실을 알려내는 공영방송의 그물을 빠져나갈 수 없는 소재이다. 저널리즘 기능이 살아있는 공영방송인 한 다루지 않을 이유가 없었고, 'PD수첩'은 살아있는 공영방송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주었다.

MBC 방송장악의 노림수는 'PD수첩'을 없애는 일이었다. 뉴라이트 방문진 이사회를 구성하고 질 나쁜 김우룡 이사장을 투입하여 엄기영 사장을 몰아낸 자리에 김재철 사장을 내려앉혔다. 단 하나의 목표가 'PD수첩'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MBC노조는 김재철 사장을 용인하면서까지 'PD수첩'을 지키고자 하였고, 'PD수첩'을 뿌리뽑기 위해 김재철-황희만 체제를 구축하려 하자마자 주저없이 총파업투쟁에 돌입했다. 총파업투쟁은 방송장악을 저지하는 위력을 발휘했다. 김환균 PD는 "언론의 자유는 모든 자유를 가능케 하는 자유다"라는 용언을 남겼고, 최승호 PD는 스폰서를 폭로하는 언론 자유의 뚝심을 보여주었다.

검사의 부패를 폭로할 수 있다는 것은 정치권의 권력 스캔들과 자본의 부정을 들춰 낼 수 있음을 의미하며, 검사의 '당신이 뭔데'라는 협박에 굴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회유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언제든지 '광우병 쇠고기' 편을 만들 수 있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언제든지 '황우석 편'을 만들 수 있고, 권언정경 유착을 폭로하기 위해 언제든지 'X파일' 편을 만들 수 있음을 뜻한다.

관제방송으로 전락한 KBS와 돈벌이에 몰두하는 SBS, 방송의 사회적 책무가 황망하게 느껴지는 오늘, '검사와 스폰서'는 MBC를, MBC 'PD수첩'을 지키기 위한 MBC 구성원과 시민사회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일깨워준다. 당신이 뭔데? 최승호 PD는 'PD수첩'의 PD다.

2010년 4월21일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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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수사와 검찰개혁만이 검찰이 살길이다.

20일 밤 MBC PD수첩의 경남 지역의 한 전직 건설사 대표가 "지난 20여년간 수십여 명의 검사들에게 수시로 촌지와 향응을 제공하고 일부는 성접대까지 했다"는 보도는 가히 충격적이다.

이들 검사가 순결한 촛불을 구속하고, 한명숙 전 총리를 얽어매기 위해 수사를 벌인 것은 똥묻은 개가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고 칼들고 설친 것과 매한가지여서 국민들의 감정을 불쾌하게 만들었다. 이 것뿐인가.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를 개혁을 위해 앞장서온 공무원노조와 교육민주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더러운 검찰의 칼은 멈추지 않았다.

그동안 공무원노조는 '왜 검찰이 공무원노조를 향한 칼을 멈추지 않았는가'라는 의문점을 가져왔다. 그러나 조금이나마 이번 사건을 통해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제공받았다는 '스폰서'는 뇌물이었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향응을 받았고, 성매매에도 앞장선 격이다. 이러한 자신들의 치부를 숨기기 위해 공무원노조에 대해 신경질적인 공안수사를 벌여온 것이다.

이날 보도내용에서 이름이 거론된 검사들은 한결같이 "허황된 사실"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부인한다. 검찰은 그가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전력을 들어 '검찰에 앙심을 품고 허위사실이 담긴 진정서를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단순히 꾸며낸 이야기라고만 보기에는 내용이 너무 생생하고 구체적이다. 보도됐던 핵심적인 내용 두 개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증거도 상당히 분명해 검찰이 얼마나 부인을 할지 두고 볼 일이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외면하고 넘어갈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민주노동당 당원가입사건을 수사하면서 125개 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조합원들의 계좌, 이메일까지 샅샅이 뒤지는 등 집요함을 보인 검찰이 이번 스폰서 검사들에 대해 수사 불가능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문제를 제기한 건설업자는 검사들을 접대하면서 사용한 수표의 일련번호까지 기록해 놓은 자료를 갖고 있으며 조사가 시작되면 모두 제출할 용의가 있다고 한다. 검사들과의 대질신문도 원한다고 하니 검찰이 마음먹기 따라서는 얼마든지 진상을 속 시원히 밝혀낼 수 있다. 지금 국민들은 이번 스폰서검사들에 대해 검찰의 선택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천성관 총장후보의 스폰서사건을 스리슬쩍 넘겼던 검찰이 이번에도 그냥 시간만 끌다 넘긴다면 국민들로부터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기점으로 정권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는 검찰개혁을 위해 공무원노조도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2010년 4월 2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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