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자협회(회장 이준희)가 20일 정보통신망법상의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미디어오늘의 인터넷 실명제 위헌 소송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인터넷기자협회는 “인터넷 실명제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반인권, 위헌적인 악법”이라며 그 근거로 “인터넷 실명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이미 심각하게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중국발 해킹 등 대규모 사이트 해킹으로 인해 유출된 국민 개인의 주민번호와 개인정보가 ‘건당 1원’으로 거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 실명제는 그 효력을 이미 상실했다는 것이다.

협회는 또, 최근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보면 실명제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구글 메일이나 트위터 계정 등은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실명확인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익명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할 권리를 보장받는데 우리는 본인확인을 거치지 않고서는 게시 글조차 쓸 수 없다는 비판이다.

협회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인터넷실명제는 국제적 흐름과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전근대적인 낡은 규제이며 인권을 침해하고, 언론사의 자유를 저해하며, IT강국으로써의 국제적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또 “애플이 아이폰, 아이패드로 전 세계의 모바일·인터넷 지형을 뒤흔들고 있는 사이 우리나라는 인터넷실명제·포털 독과점 등과 같은 잘못된 정책과 미디어 환경으로 인해서 창의적인 인터넷 미디어 시장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디어오늘의 인터넷 실명제 위헌 소송을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은 반인권이고 위헌적이며 시장 발전에 암초인 ‘강제적인 상시적 인터넷실명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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