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 PD수첩 >이 20일 전·현직 검사들의 향응이나 성접대 실태를 방송하는 것과 관련해, 제작진은 "검찰이 신뢰할 만한 문건 내용을 알고도 은폐했다"고 폭로했다.

< PD수첩 > 최승호 PD는 지난 19일 전화 인터뷰에서 "검찰에선 다 알고 있다. 제보자가 검찰에서 진술을 한 내용"이라며 "그 당시 수사를 하던 담당 검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걸로 하는 것 판단하고 이 문제를 수사 안 했다. 무시하고 외면했다. 은폐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승호 PD는 "문건에 검사들의 향응, 성접대 내용이 나왔으니까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검찰은 확인을 안 했다"며 "삼성 떡값에 대해 검찰이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 최승호 PD.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최승호 PD는 "문건이 상당히 신뢰가 있는 것으로 취재됐다"며 "예를 들어 2009년의 경우 회식 등을 목격한 사람, 참석자의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문건에 "최근 내역은 상세히 기재돼 있다. 어디서 무엇을 먹었는지, 참석자가 누구인지, 어떤 경우에는 사용된 수표 번호도 적혀 있다"며 문건 자체의 신뢰성도 강조했다.

최승호 PD는 상당수 검사가 향응이나 성접대를 받았을 가능성도 거론했다. 그는 "57명이 실명으로 적혀 있는 것이고, 제보자가 기억 못하는 것도 있다"며 "그런 것을 따져 봤을 때 제보자는 '최소 검사 100명에게 성상납을 하지 않았겠나'고 말한다"고 밝혔다.

최승호 PD는 '검찰이 제보자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며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는 점'을 묻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내놓은 문건"이라며 "이걸 신빙성이 있는지 따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달을 가리켰는데 손가락만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승호 PD는 또 "'PD수첩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검찰을 압박하기 위한 수순 아니냐'고 묻는 기자도 있다"며 "지금 검찰을 압박한다고 해서 검찰이 기소를 포기할 것인가. 사건의 실체를 호도하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날 방송에서 "(검사장) 두 분은 실명으로 나온다"며 취재 과정에서의 검찰쪽의 압박은 "방송을 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PD수첩이 공개한 '검찰 X파일' 문건. ⓒMBC  
 

< PD수첩 >은 20일 오후 11시 10분 '스폰서 홍두식(가명), 지난 25년을 폭로하다'는 제목의 방송에서 "현직 고위간부 2명을 포함해 전·현직 검사 57명 X파일을 밝힐 예정"이다. < PD수첩 >은 "84년 3월부터 09년 4월까지 향응 및 성 접대 받은 전·현직 검사 57명의 실명이 기록된 문건을 입수했다"며 "문건에는 법무부 고위직 인사와 부장검사가 언급돼 있고, 적어도 100명 이상의 전·현직 검사들이 향응이나 성 접대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다"고 전했다.

한편, 20일 오전 대검찰청 대변인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회의 중이라 통화가 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9일 "PD수첩에 의혹을 제보한 건설업자 정 모 씨는 지난해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또 다른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되자 앙심을 품고 허위 사실을 제보한 것"이라며 방송 재검토를 주장했다.

다음은 최승호 PD와의 일문일답이다.

- 문건에는 1984년 3월부터 2009년 4월까지 향응이나 성접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돼 있나.
"최근 내역은 상세히 기재돼 있다. 어디서 무엇을 먹었는지, 참석자가 누구인지, 어떤 경우에는 사용된 수표 번호도 적혀 있다. 57명이 실명으로 적혀 있는 것이고, 제보자가 기억 못하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 형사 1부와 점심 식사를 했다면 제보자가 이름을 아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을 따져 봤을 때 제보자는 최소 검사 100명에게 성상납을 하지 않았겠나고 말한다."

- 향응이나 성상납과 관련 팩트 확인을 어떻게 했나.
"최근 2009년 건을 검증을 해봤다. 문건이 상당히 신뢰가 있는 것으로 취재됐다. 예를 들어 2009년의 경우 회식 등 을 목격한 사람, 참석자의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 문건을 공개한 스폰서 홍두식(가명)이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는 것인가.
신빙성이 있다. 

- 검찰은 제보자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며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다.
"검찰에선 다 알고 있다. 제보자가 검찰에서 진술을 한 내용이다. 그 당시 수사를 하던 담당 검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걸로 하는 것 판단하고 이 문제를 수사 안 했다. 무시하고 외면했다. 은폐한 것이다.

문건에 검사들의 향응, 성접대 내용이 나왔으니까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검찰은 확인을 안 했다. 삼성 떡값에 대해 검찰이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 검증 한 번도 해보지도 않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되나. 제보자는 검찰 수사를 받았고 혐의 내용에 대해 재판에서 결론이 난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내놓은 문건이다. 이걸 신빙성이 있는지 따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달을 가리켰는데 손가락만 보고 있다.

심지어 'PD수첩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검찰을 압박하기 위한 수순 아니냐'고 묻는 기자도 있다. 지금 검찰을 압박한다고 해서 검찰이 기소를 포기할 것인가. 사건의 실체를 호도하려는 것이다.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 떡값 내용을 밝혔을 때 '삼성으로부터 그가 몇 억 받았다'며 물타기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근본적으로 저널리즘 원칙에 맞게 기사를 써야 한다.

- 두 명의 검사장만을 실명으로 공개하는 이유는?
"문건에 나온 검사들 중 (직위가)제일 높으신 분들이고 관계를 맺은 게 많다. 또 한 분은 감찰직을 맡지 않았나. 방송에서도 두 분은 실명으로 나온다."

- 취재 과정에서 검찰쪽으로부터의 압박은 없었나?
방송을 보면 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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