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이 인터넷실명제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5일 "공직선거법과 달리 적용대상이나 기간이 제한돼 있지 않아 위헌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박 교수는 이날 아침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실명제 헌법소원 배경에 대해 "미디어오늘이 인터넷실명제 적용대상이 되면서 지난달 27일부터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한 이후 댓글이 전보다 20분의 1로 줄어들었다"며 "언론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하고자 하는 매체에 있어 언론소비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그 참여의 통로가 댓글이었는데 댓글이 크게 줄어 업무(역할을 제대로 해야겠다는 것)에 대한 사명감과 이용자 감소에 따라 광고수입 등의 피해 때문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댓글이 줄었다는 것이 위헌제기의 근거가 되느냐'는 손석희 교수의 질문에 대해 박 교수는 "글을 아직 쓰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 신원공개를 하느냐 여부는 매우 중요한데 실명제 때문에 이들은 글을 아예 쓰지 않을 수 있고, (쓰던 사람들도) 쓰지 않겠다는 사람이 나타난다"며 "문화를 순화시키려고 하다가 문화 자체를 죽여 버리는 그런 부작용이 염려되고, 이것이 위헌성의 근거"라고 지적했다.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 교수는 실명제 이전에 13.9% 정도였던 비방게시글이 실명제 이후에 12.2%로 1.7%포인트 정도 줄어들었으나 전체 댓글 수는 2500여 개에서 700여 개로 크게 줄어 결국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우지숙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연구결과를 소개하자 박 교수는 "이 연구결과 뿐 아니라 2008년에 나온 연구결과도 마찬가지였다"고 제시했다.

쟁점과 전망에 대해 박 교수는 올 2월에 공직선거법상 실명제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들어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익명으로 글을 쓸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처음 확정했다"며 "또한 당시 선거관련기간에만 적용되고 후보의 지지반대 글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합헌이라고 했지만 인터넷실명제는 적용대상과 기간이 모든 글에 365일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위헌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박 교수는 미국 언론사들의 인터넷실명제 도입 움직임에 대해 "이번 소송 등을 통해서 반대하는 것은 실명제 (자체)가 아니라 강제적 실명제"라며 "웹사이트가 자발적으로 실명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강제로 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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