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 전문 인터넷신문 블로터닷넷이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블로터닷넷 김상범 대표는 1일 웹 사이트에 띄운 공지에서 "하루 방문자 수가 10만명을 넘어 올해부터 제한적 본인확인제 의무대상자가 됐지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이런 규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댓글을 아예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댓글을 쓰지 못하도록 하면 애초에 본인 확인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우리는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지지하고 실명을 확인한 후에만 의견을 남길 수 있는 이 제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래서 이른바 인터넷 실명제에 비판적 입장을 취해왔는데 불가피하다는 핑계로 이를 도입하려니 부끄러웠다"고 털어놓았다. 김 대표는 "무시무시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일도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그렇다고는 해도 당장 댓글을 없애면 독자들과 소통은 어떻게 할까. 김 대표는 "사실 고민이 많았지만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건 이제 댓글 말고도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나눌 수 있는 툴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블로거라면 트랙백을 활용할 수도 있고 트위터나 미투데이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김 대표는 "이런 소셜 미디어 서비스를 활용하면 한번 쓰고 나면 잊어버리는 댓글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할 거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댓글만이 유일한 의사표현인 시대는 지났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굳이 내키지 않은 본인확인 조치를 취해가면서까지 댓글을 유지해야 하는 지 의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블로터닷넷은 향후 댓글 대신 트랙백은 물론이고 소셜 미디어를 연계하는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향후 과제는 댓글이라는 1.0 툴을 소셜미디어라는 2.0 툴로 업그레이드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신문에 실명인증 조치를 의무화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루 방문자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에 실명인증을 의무화한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헌법 소원이 계류 중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가 인터넷 실명제에 반발, 한국 계정의 동영상 업로드와 댓글을 차단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그런데 지난해 말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한국 계정에서도 동영상을 올릴 수 있게 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결국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에 서버를 둔 해외 사이트의 경우 실명제 대상이 아니라는 애매모호한 결론을 내린 상태다. 국내 포털 사이트들은 국내 업체를 역차별하는 결과라며 반발하고 있다. 헌재는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 논란과 관련, 오는 7월 공개 변론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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