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위원회에 따르면 1월 한달 동안 이용자들 불만을 집계한 결과 조선일보에 대한 불만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스포츠동아와 한겨레가 1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매일경제가 13건, 국민일보가 10건씩 접수돼 그 뒤를 이었다. 전체 183건 가운데 기사의 불건전성에 대한 항의가 135건으로 대부분이었는데 한겨레는 기사의 원 제목과 다른 이른바 낚시성 제목을 내걸어 항의를 받은 경우가 5건으로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 이용자들 불만이 접수된 선정적 뉴스캐스트 사례. | ||
낚시성 제목으로는 "섹시 엉덩이 카라, 가슴도 착하네", "혼전 성관계 여성 비율", "충격 아바타 뒷 이야기" 등이 꼽혔다. 아이돌 댄스그룹 카라가 카라 베이커리로 얻은 수익금 전액을 아동 복지시설에 기부했다는 내용을 "가슴도 착하다"고 표현한 것은 명백한 낚시성 제목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건의한 이용자는 "누가 착한 가슴이라고 하느냐, 따뜻한 마음이나 따뜻한 가슴도 아니고 정말 쓰레기 같은 신문이다"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여성의 과도한 노출이나 털 뽑힌 비둘기 사진 등 선정적 썸네일 이미지를 쓰는 경우도 많았다. "엽기 수련원 집단 성교 영상 입수", "북에 기쁨조란 말은 없어요", "아예 모텔을 가지 왜 극장에서", "침대 속에 사람이… 호텔 서비스?", "세계 첫 섹스로봇 가슴 크기 꽉 찬 C컵", "린제이 최초 누드연기 근데 느낌은 3류", "팬티만 입고 지하철 타기" 등의 기사도 과도한 낚시성 기사로 지적됐다. 섹스 로봇 관련 기사는 사흘 연속 썸네일에 걸려 있기도 했다.
헤럴드경제와 전자신문, 아이뉴스24 등은 뉴스캐스트에 작정하고 광고성 기사를 내보내 계속 시정조치를 받고 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키를 평생 마음대로", "불법 수수료 무! 착한 대출" 등의 기사가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됐다. 홍보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언론사들은 시간당 수백만원의 광고비를 받고 광고성 기사를 뉴스캐스트에 내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세 신문사들은 그 정도가 지나친 경우다.
옴부즈맨 위원회는 "언론보도라는 외형을 위장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광고성 기사들은 이용자들을 기만하는 것이며 언론의 직업윤리에 반하고 선량한 경쟁윤리에도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NHN은 이르면 3월부터 뉴스캐스트 운영원칙을 대폭 개선해 선정성 보도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네이버 트래픽과 광고 의존도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섹션 별 기사 건수를 제한하는 등의 간접적인 규제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