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트위터 단속 방침을 비판하고 단속 근거인 선거법 93조를 개정하자는 취지의 토론회가 18일 열렸다.

'm-폴리틱스 시대, 트위터에 자유를!'이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선거법 93조가 입법 취지와는 달리 국민의 선거참여를 제약하고 표현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일부 토론자는 한나라당이 트위터 영향력에서 다른 정당에 비해 가장 뒤쳐져 있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정치적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m-폴리틱스'는 모바일 정치를 뜻한다.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쪽은 정당한 정치표현까지 단속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방어했다. 또, 지난 2003년부터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하자는 개정의견을 냈으나 정치권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화살은 선관위가 아닌 정치권을 향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 선관위가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을 단속하겠다고 밝혀 선거참여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동영 의원실 주최로 선거법 93조 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정동영 의원실 주최로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트위터를 통해 생중계 됐다. 민경배 경희사이버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고재열 시사IN 기자, 블로거 김재근 씨,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석근 중앙선관위 법제과장, 이지현 참여연대 의정감시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선관위의 트위터 단속은 오히려 정치참여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진보신당 전 대표는 "선관위가 트위터를 단속하겠다고 했을 때 과거 장발과 미니스커트를 단속하던 것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며 "트위터에 대한 선관위의 규제는 21세기 장발, 미니스커트 단속"이라고 비판했다.

박경신 교수는 '선거법 계엄령'이라는 표현을 썼다. 박 교수는 "선거법 93조는 금권선거를 막기 위해 제정된 조항인데, 후보자의 비판을 제한하면 할수록 오히려 기득권을 가진 자에게 유리한 상황이 발생한다"며 "국민들이 자유롭게 떠들면 떠들수록 민주주의는 발전한다"고 93조의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이지현 팀장도 "유권자들의 의식은 앞서가고 있는데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떤 것이 불법선거운동인지 모호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자기검열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선관위의 트위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블로거 김재근 씨는 "선관위의 역할은 돈을 통한 부정선거를 막으면서 말(표현의 자유)은 풀어주는 것인데 이런 취지에 가장 맞는 매체가 바로 트위터"라고 말했다. 김씨는 "선관위가 트위터를 이메일로 규정하고 단속하겠다는 것은 트위터의 특성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며 "트위터는 자신이 듣고 싶은 소리를 들으려면 채널을 직접 선택해야 하는 '문자라디오'와 같은 것이며 그릇된 정보가 올라오더라도 충분한 자정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트위터가 이번 지방선거 국면에서 여당에 불리하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시사IN의 고재열 기자는 "2007년에는 UCC를 단속하더니 2010년에는 왜 트위터만 특별대우하느냐"고 물었다. 고 기자는 "트위터는 진보신당이 선점하고 있고, 민주당이 뒤쫓고 있고 한나라당이 버벅대고 있는 형국"이라며 "트위터에서 이기기 어려우니까 규제로 가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고 기자는 이어 "블로그가 뉴스생산의 민주화를 이뤘다면 트위터는 뉴스유통의 민주화를 가져왔다"며 "박 교수 표현대로 트위터 계엄령을 만들어 싹을 자르려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선관위 쪽은 선거법 규정에 따라 단속활동을 할 수 밖에 없고, 트위터는 선거법에서 규정한 단속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윤석근 선관위 법제과장은 "선거법 93조에서 말하는 '그 밖의 유사한 것'은 '의사전달의 기능을 가진 매체나 수단'을 지칭하는 것으로 트위터가 의사전달 기능을 한다고 봤기 때문에 단속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등 악성정보 유통을 차단하겠다는 것이지 정당한 정치견해까지 차단해 입을 막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과장은 이어 "선관위는 지난 2003년부터 93조 개정의견을 4~5차례 제출했었지만 정치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화살은 선관위가 아닌 국회를 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동영 의원은 "세상은 이미 m-폴리틱스로 접어들고 있는데 국회가 낮잠자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당장 오후부터라도 의원 서명을 받아 개정안 발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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