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쓸 때 반드시 실명 인증을 해야 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누리꾼들의 헌법 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는 7월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헌재는 최근 "지난 1월25일 접수된 인터넷 실명제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 2010년 7월8일 대심판정에서 변론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 사건의 쟁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청구인들(이용자)의 언론·출판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이해관계기관 및 참고인의 진술을 들은 뒤 관련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진술을 할 이해관계기관과 참고인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달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자기정보통제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헌법소원에 참여한 손아무개씨 등 누리꾼들은 "유튜브, 오마이뉴스, YTN 게시판에 댓글 형식으로 의견 개진을 하려 했으나 실명 인증을 통한 회원가입을 요구해 포기했다"며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실질적 사전 검열로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 게시판의 악성 댓글 등 부작용을 막는다는 목적으로 2007년 7월 처음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상상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처음에는 일일평균 이용자수 30만명 이상의 사이트에만 적용됐으나 지난해 1월부터 10만명 이상 사이트로 확대되면서 대상 사이트가 37개에서 153개로 대폭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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