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가 졌다. 법원이 11일 시멘트의 유해성을 고발한 블로그 게시글을 심의해 삭제토록 한 방통심의위에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현 정부들어 늘고 있는 인터넷 게시글 차단조치에 제동을 건 판결이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4월 환경운동가 최병성(47) 목사가 포털사이트 다음에 시멘트의 유해성을 고발한 글 4건에 대해 시정요구(해당정보의 삭제) 조치를 내렸다. 당사자인 한국양회공업협회가 '쓰레기 시멘트' '발암 시멘트'라는 표현으로 명예훼손 및 피해를 받고 있다는 신고에 따라 심의한 결과였다.

그러나 11일 서울지방법원은 방통심의위의 행정처분은 한국양회공업협회의 일방적 요청에 의한 것으로 공정하지 않은 심의결과이며 국민의 표현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라며 행정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최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최 목사의 글은 공익적 목적의 글로 명예훼손 대상이 아니라며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 최병성 목사  
 
최 목사는 12일 "방통심의위는 그동안 자신들은 권고만 한 것으로 행정처분이 아니며 삭제조치는 포털책임이라고 변명해왔지만 이번 판결은 권고조치도 행정처분이며 심의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최근 방통심의위가 4대강 관련 도 문제 삼았는데 이번 기회에 심의남발과 심의결과에 대해 명확하게 책임지도록 계속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운동가로 유명한 최 목사는 지난 2005년부터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근거로 국내 시멘트 공장들이 산업폐기물을 사용해 다량의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알린 공로를 인정받아 2007년 미디어 다음 블로거 기자 대상, 2007년 세상을 밝게 만든 100인, 2008년 교보생명 교육문화재단 환경문화상 환경운동 대상 등을 받았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