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5일 청와대 초청 헌정회 오찬에서도 “법질서와 원칙을 바로 세워 나라의 기초를 닦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도 ‘성숙한 민주주의’ 필요조건을 법치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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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 법제처, 권익위원회의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
4대강 사업은 법에 규정된 절차를 건너뛰면서 강행했고, 세종시 계획은 현행법을 무시하면서 수정안을 강행하고 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정부가 발표할 세종시특별법 수정안은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동시에 원주민 환매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히 초법적 법치주의, 사이비 법치주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발상이자 행동”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