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보수단체가 MBC <PD수첩>을 상대로 제기한 사과방송·정정보도·손해배상청구 관련 민사소송에서 26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김성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한미 쇠고기 협상보도 관련해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시변·공동대표 이헌, 정주교 변호사)이 제기한 소송 선고결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1심 판결 결과를 밝혔다. 

법원은 '사과방송청구'에 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과를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는 것이 일관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이므로, 사과방송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정정보도청구'에 관해 "정정보도는 해당 보도와 직접적 관련자만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원고들(시청자, 재미교포 등)에게 직접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손해배상청구'에 관해 "다소 사실과 다르거나, 과학적 증명이 안된 사실을 보도함으로서 시청자에게 고통이나 불신을 주었다고 할지라도 그 정도는 개별 시청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 사건 보도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기능에 관한 점인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경우 방송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면 언론사로서의 비판기능이 위축될 수밖에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