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가 25일 경향신문과 나눈 인터뷰에서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공영방송 역할을 못하는 곳에 수신료를 내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오는 27일 세종시 수정안을 입법예고키로 한 가운데 한겨레가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공무원 홍보교육'이 사전에 잡혔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즉각 성명을 내어 공공기관을 대국민 홍보전에 활용하려 든다"고 반발했다.

MBC , 민주노동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그리고 이들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에 대한 보수세력의 '마녀사냥'식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소재 법원장들은 형사단독재판제도와 관련,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단독판사 3인으로 재정합의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음은 26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점수만 오른다면…" 문제 유출에 무감각>
국민일보 <전교조·전공노 290여명 '정치 활동' 수사>
동아일보 <중소-대기업사이 '중견기업' 키운다>
서울신문 <태블릿PC시대 활짝 IT시장 '빅뱅' 온다>
세계일보 <'재정합의' 늘려 판결 불신해소 형사 단독판사 자격 강화해야>
조선일보 <바그다드 외국인 겨냥 호텔 3곳 연쇄 자폭테러>
중앙일보 <"SAT 시험 예정대로 치른다">
한겨레 <포스코 '4조2교대'로 바꾼다>
한국일보 <'나일론 시대'가 진다> 

“KBS 수신료 인상 강행땐 범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

경향신문이 33면 전면을 털어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의 인터뷰를 싣고 “KBS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금 수신료를 인상할 수 있는 방법은 KBS를 정치적으로 독립, 정상화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결국 특보출신 김인규 사장의 퇴진과 훼손된 정부 비판 프로그램에 대한 원상회복 등이 그 시작”이라는 내용 등을 담았다.

   
  ▲ 1월26일자 경향신문 3면  
 
정 대표는 '그래도 공영방송의 제 역할을 하기 위해 수신료 인상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공영방송을 위해 수신료를 내야 하는 것은 맞다. 문제는 그것이 공영방송의 구실을 할 때"라면서 "현재 KBS는 공영방송의 기능을 상실했다. 공영방송의 역할을 못하는데 수신료를 내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우리는 수신료 인상 반대운동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공영방송을 바로세우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또 '수신료 인상문제를 놓고 정권의 속성에 따라 진보·보수의 입장이 뒤바뀌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절대 그렇지 않다고 단언할 수 있다"고 밝혔다.

   
  ▲ 1월26일자 경향신문 33면  
 
“물론 과거 보수진영에서는 KBS가 편파왜곡 방송을 하고,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면서 수신료 인상을 거부했고, 지금은 진보진영에서 KBS가 이명박 ‘땡이(이명박) 방송’을 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것이거든요. (보수진영이 KBS를 비판하던) 당시 KBS가 충실한 권력의 하수인이었느냐면 아니라는 거죠.
2003년 이후 KBS는 계속 신뢰도 1위, 영향력 1위, 압도적 뉴스 시청률 등을 기록했어요. 그건 방송의 주인인 국민이 그렇게 평가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편파방송이라면 그건 그쪽의 일방적 주장이고, 국민은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인 거죠. 하지만 지금은 신뢰도가 급격히 추락해서 2009년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MBC에 뒤지고 있습니다. KBS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국면에서 시민들의 항의로 취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카메라에 붙은 로고까지 가려야 할 정도였어요. 정파에 따른 변질이 아니라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광우병 전문가들 “PD수첩 무죄 지극히 정상적”

MBC 무죄판결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광우병 관련 전문가들이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판결”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경향신문 2면 <“PD수첩 무죄 지극히 정상적”> 기사에 따르면 변호사·의사·수의사·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는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 무죄판결 등에 대해 과학적 근거도 없이 무작정 이념에 따른 판결이라는 비난과 함께 해당 판사가 물리적 위협까지 받고 있다”며 “사법부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뉴라이트계열 '바른사회시민회의' "PD수첩 판결은 오판"

조선일보는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5일 개최한 '용산·강기갑 의원·전교조 시국선언·PD수첩 판결 어떻게 볼 것인가' 긴급 세미나 내용을 4면에서 전했다. 세미나에는 이재교 변호사(공정언론시민연대 공동대표),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용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 등이 참석해 "PD수첩 '광우병'편이 허위 보도가 아니라는 최근 법원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명백한 오판"이라고 주장했다.

   
  ▲ 1월26일자 조선일보 4면  
 
내가 판사라면…국민 58% “PD수첩 무죄”

무죄판결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도 ‘무죄’라는 견해가 ‘유죄’라는 의견보다 두배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겨레 6면 보도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5일 “전국 19살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자신이 판사라면 제작진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라는 질문을 지난 22일 한 결과, 무죄라는 의견이 57.6%, 유죄라는 의견이 30.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연령별로는 20대(74.7%)를 비롯해 30대(65%), 40대(61.7%) 응답자 가운데 무죄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50대 이상 응답자에선 무죄(40.6%)와 유죄(37.4%) 의견이 팽팽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PD수첩 무죄 판결 관련 새자료 공개"…MBC 26일 방송서

한국일보 8면 보도에 따르면 MBC 은 법원이 광우병 보도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던 새로운 자료를 26일 밤 방송하는 프로그램에서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작진은 이 자료에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가 "내가 말한 모든 CJD(크로이츠펠트야콥병)는 vCJD(인간광우병)를 의미한다"고 말한 인터뷰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조능희 PD는 "이번에 공개되는 자료를 보면 우리의 무죄가 더욱 분명해질 것"이라며 "검찰도 이미 이 자료를 입수했지만 모르는 척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 “표현·사생활의 자유 침해”

이용자수가 일정 수준을 넘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쓸 때 반드시 실명 인증을 해야 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경향신문 12면, 그리고 세계일보 9면 보도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자기정보통제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므로 위헌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 1월26일자 세계일보 9면  
 
정보통신망법상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인터넷 게시판의 악성 댓글 등 부작용을 막는다는 목적으로 2007년 7월 처음 시행됐다. 처음에는 일일평균 이용자수 30만명 이상의 사이트에만 적용됐으나 2009년 1월부터 10만명 이상 사이트로 확대되면서 대상 사이트가 37개에서 153개로 대폭 늘었다.

“세종시 수정안 발표전부터 공무원 홍보교육”

정부가 지난 11일 세종시 수정안을 공식 발표하기 이전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문제점과 수정안의 정당성을 알리고 이를 국민에게 전파하기 위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홍보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겨레는 김성순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국무총리실이 지난해 12월 부·처·청별로 교육계획을 실시하라고 지시하고, 각 부처에 구체적인 교육 일정을 통보한 문건을 비롯해 기획재정부가 산하 공공기관에 세종시 수정안 교육에 협조해 달라고 알렸다”고 10면에서 보도했다.

   
  ▲ 1월26일자 한겨레 10면  
 
이와 관련해 전공노는 이날 성명을 내어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자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국민 홍보전에 활용하려 한다”며 “이는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중요 재판 ‘단독판사 3인 합의부’ 검토

법원이 형사단독재판 제도 개선과 관련,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을 배당받은 판사를 포함한 형사단독판사 3인으로 재정합의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경향신문 1면 <중요 재판 ‘단독판사 3인 합의부’ 검토> 기사에 따르면 박일환 법원행정처장과 수도권 소재 법원장들은 25일 법학전문대학과의 실무교류 협약식에 참석한 뒤 대법원에 모여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법관인력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재정합의제는 컴퓨터를 통한 자동배당 대신 임의로 배당할 필요가 있을 경우 새로운 재판부에서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날 법원장들이 밝힌 안은 단독재판사건을 부장판사와 배석판사들로 구성된 기존의 합의재판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단독판사들로 이뤄지는 별도의 합의부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관의 희망에 따라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법관인사를 이원화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지방법원 판사 중에서 수석부장과 지방법원장을 임명하고, 고등법원 판사 중에서 고등부장과 고등법원장을 임명하는 안이다. 민감한 승진인사를 법원별로 이원화해 중견 법관의 중도사직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단독재판부의 경력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법원은 변호사 등 경력법관 채용을 늘림과 동시에 로스쿨 수료자를 재판연구관으로 선발해 실무경험을 쌓게 한 뒤 임용하는 방식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법연수원 수료자들을 즉시 법관으로 임용하는 현 제도 역시 개선하기로 했다. 법원장들은 “현재 인력구조상 2~3년 후에는 부장판사급 중견법관 인력이 많이 늘어나고, 로스쿨 도입에 따라 자연스럽게 단독판사의 경력과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1심 재판은 사실상 단독재판 중심으로 운영하되, 법관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경향신문은 "법원이 로스쿨과 연동한 법원개혁안을 내놓음에 따라 공은 다시 정치권으로 넘어가게 됐다"며 "로스쿨 수료자를 활용하고 법관의 경력을 높이려면 그에 맞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우리법연구회를 아시나요

우리법연구회가 보수세력의 표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박상훈 전 우리법연구회 회장(현 변호사)이 오해를 풀겠다며 경향신문에 칼럼을 썼다. 그는 보수신문 등이 지목하는 일련의 '튀는 판결'과 관련 "9건 중 7건의 무죄 판결이 우리법연구회와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졌음에도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우리법연구회가 배후에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색깔론을 전개하며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하라고 하는 것은 마녀사냥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전공노 290명 민노당 가입 수사

마녀사냥의 곤란을 겪고 있는 곳이 또 한 곳 있다. 한국일보 2면 <전교조·전공노 290명 민노당 가입 수사>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당비를 납부한 정황이 드러난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교사 및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조합원 69명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 1월26일자 한국일보 2면  
 
경찰은 지난해 7월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집단행위) 혐의를 조사하던 중 전교조ㆍ전공노 조합원 290여명이 민주노동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매월 일정금액을 당비로 납부한 정황을 확보했고, 우선 지부장과 지회장 등 69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당비 납부 등 정치적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와 전공노는 이날 영등포 전공노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정당 가입을 권유한 적이 없다"며 "법원이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무죄 판결하자 양대 노조 간부의 활동을 특정정당과 연계시켜 조직을 말살하려는 검경의 기획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시국선언 관련해 금융계좌와 이메일 사용내역 등을 무차별 압수수색해 진행하고 있는 별건수사"라고 반발했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도 "전교조 혹은 전공노 조합원 중 민노당 가입했거나 당비를 납부하는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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