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0일 MBC <PD수첩-광우병편> 제작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자 언론·시민사회단체는 “언론 보도의 자유는 침해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에 대해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권력에 맞서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려는 언론의 가치를 사법부가 전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견제라는 언론 본연의 사명을 추구하는 언론인을 결코 무리하게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그러나 이번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미 정권의 의도는 현장에서 먹혀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PD수첩 제작진이 우려한 것처럼, 검찰 수사나 처벌보다 더 두려운 것은 이번 사건을 통한 언론의 위축현상”인데 “‘PD수첩까지도 정부를 비판하다 저렇게 당하는 마당에 우리는 오죽하겠느냐’는 공포심리가 언론계 전반에 적지않게 퍼져 있”다는 것이다.

언론노조는 “(그러나 이제는)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언론의 본령을 사법부가 인정하고 존중한 이상 더 이상의 침묵과 공포는 언론으로서의 책임 방기”라며 “언론노조는 이번 판결 취지에 맞게 권력 감시와 견제, 비판이라는 언론 본연의 책무에 더욱 혼신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회장 우장균)도 이날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진실을 알리려는 언론의 가치는 함부로 침해될 수 없다는 헌법적 가치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애당초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무리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기자협회는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부장검사조차도 제작진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당시 검찰 지휘부와의 갈등 속에 사직해야만 했던 사실을 똑똑히 기억한다”며 “결국 검찰의 무리한 주장과 기소가 무죄 판결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비판했다.

기자협회는 특히 “이번 판결이 최근 법원과 검찰의 대립구도에서 파생된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시각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한다”며 “검찰은 ‘일부 무죄’가 아닌 ‘전부 무죄’ 라는 판결 취지를 곱씹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이날 “정권과 검찰, 수구언론이 합작한 희대의 언론탄압 ‘PD수첩 죽이기’는 실패했다”며 환영 논평을 냈다.

민언련은 “이명박 정권과 검찰은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PD수첩에 대한 모든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며 “만약 이 정권과 검찰, 수구족벌신문들이 PD수첩 무죄 판결을 두고 또 다시 담당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과 모욕주기로 반응하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들고, ‘PD수첩 죽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더욱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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