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언론, 검찰의 ‘사법부 때리기’가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9일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히라는 국민여론이 비등하고 있다”고 이용훈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했다.

검찰은 오는 21일 사상 첫 전국검사대회를 열기로 했다. 검사들이 법원 판결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언론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일부 언론은 연일 사법부를 겨냥한 비판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여당-언론-검찰의 사법부 불만을 촉발시킨 표면적인 계기는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의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이다. 강 대표는 지난해 1월5일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을 찾아가 당직자 강제해산에 거세게 항의했고, 고함을 치며 탁자에 뛰어 오르기도 했다. 검찰은 공무집행방해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2월25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법원이 검찰 구형을 받아들이면 강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었다. 강 대표의 당시 행동이 부적절했다 하더라도 야당 대표를 감옥에 보낼 만큼의 중대한 범죄인지는 의문이다.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도 검찰의 무리수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면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판단은 강 대표 행동이 정당했다는 게 아니라 검찰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지만, 조중동은 법원이 폭력을 옹호한 것처럼 몰아갔다.

조선일보는 지난 16일 <법정에서 ‘공중부양’하면 그것도 무죄(無罪)라 할 건가>라는 사설을 실었다. 언론은 ‘우리법 연구회’ 문제를 거론하며 보수정서를 자극하기도 했다. 그러나 강 대표 사건 판사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 조선일보 1월 16일자 3면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16일자 34면에 <‘판사 노무현’의 후예들>이라는 칼럼을 실었다. 서거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거론한 이유는 무엇일까. 동아일보 19일자 사설은 그 이유를 설명했다. 사설 제목은 <이 대법원장 남은 임기 20개월이 걱정스럽다>는 내용이다.

   
  ▲ 중앙일보 1월 18일자 34면  
 
동아는 이용훈 대법원장을 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중동의 사설과 칼럼은 사법부를 상대로 여론재판을 유도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 동아일보 1월 19일자 8면  
 
이번 논란은 ‘강기갑 사건’이 계기가 됐지만, 권력 집단의 ‘사법부 길들이기’ 의도에 주목해야 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주요 사건과 관련해 법원 판결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시각이다. 실제로 동아는 19일자 8면에 <폭발? 잠복?…내일 ‘PD수첩 1심’이 분수령>이라는 기사를 내보내면서 ‘PD수첩’ 판결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유선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검찰과 일부 언론이 (법원이 위법을 저지른 것처럼) 공격하고 비판하는 것은 위험하고 부적절하다”면서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서 법관의 전력과 이력을 문제를 삼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흥미로운 대목은 조선일보가 지난해 5월14일자 사설에서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조선은 “법관은 상사(上士)와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여론과 외부 압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언론의 말 바꾸기는 신뢰를 해치는 가장 큰 적이다. 언론이라면 논조를 정하기에 앞서 과거 자신의 주장을 살펴보는 노력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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