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택의원이 경기도 여주군청 출입기자들을 만난 것은 지난해 12월 중순. 여주지역 한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같이했다.

이 의원측은 이들이 “중앙당에서만 놀아서야 되겠느냐. 우리도 얼굴 좀 보자”고 요구해 회식자리를 마련했다고 한다. 회식이 끝난후 늘상 그래왔듯이 ‘민주당 대변인’이라고 적힌 봉투를 건네주었다.

봉투 내용물은 현금 20만원.

그러나 이날 참석하지 못한 모지방지 기자가 다음날 이 의원 사무실로 취재를 오면서 사단이 발생했다. 이 기자는 선거전략등을 취재했으나 목적은 전혀 다른데 있었다는 것이 이의원측의 분석이다. 취재는 건성이었고 전날 저녁 다른 기자들에게 돌린 봉투가 주목적이었다는 것. 이 의원측은 취재에만 응했을 뿐 봉투를 건네주진 않았던 것이 화근을 불러 일으켰다는 시각이다.

며칠후 신한국당 정동성후보측은 이의원을 선거법에 명시된 기부제한 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이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의원측은 회식 자리에서 오고간 얘기, 돈 봉투 금액등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후문이다.

이규택의원측은 “지난해 12월에 이미 검찰 조사가 끝났던 사안인데도 최근 다시 이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며 “당시 보도를 잘 부탁한다는등의 사적인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고 순전히 민주당 대변인 자격으로 기자들을 대했을뿐이다”고 해명했다.

여주군청에 출입하는 한 기자는 “검찰의 처분만 기다릴 뿐이다”면서도 “그런 사안으로 구속된다면 지방주재기자들중 감옥행을 피할 기자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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