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군청에 출입하는 지방 5개신문 기자들이 15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다 당선된 이규택의원(무소속)으로부터 개인당 20만원씩의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신문사는 경기일보, 기호일보, 인천일보, 경기도민일보, 현대매일등이다.
이들은 4·11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당시 민주당 대변인이던 이 의원과 회식을 함께한 자리에서 ‘격려금’ 명목으로 돈봉투를 건네 받았다는 것.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이 의원으로부터 촌지를 받은 기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금품 수수 사실을 확인했으며 선거법위반 혐의로 조만간 사법처리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을 담당중인 수원지검 여주지청 봉옥 검사는 “금액은 소액이지만 명백하게 실정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다”며 “당사자들이 금품이 오고간 것을 시인하고 있을뿐 아니라 선거와 관련이 있는만큼 사법처리 여부를 신중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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