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 의원이 국회에 복귀하기로 했다.

국회 미디어법 강행처리 과정에서 의원직을 던졌던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 복귀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최문순 의원은 국회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반발해 7월23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고, 천정배 의원은 7월24일 의원직을 던졌다.

장세환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처리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하고서도 표결 무효 요청을 기각하자 10월29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건 정치적 투쟁에 돌입했지만,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재논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 의원은 미디어법 재논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의원직 사퇴서를 수리하라고 압박했지만, 김형오 국회의장은 사퇴서를 수리하지 않았다. 의원직 사퇴 3인방의 원외투쟁이 계속되자 야당 의원 등 주변에서는 원내 복귀를 통해 미디어법 재논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는 권유가 이어지기도 했다.

   
  ▲ 천정배 장세환 최문순 민주당 의원.(왼쪽부터) 이치열 기자 truth710@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지난해 11월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은 전열을 재정비해(미디어법) 재협상 투쟁에 대처해야 하지만, 국회 문방위 사정을 보면 야당 문방위원 세 분이 없어 매우 걱정이 된다. 조속히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주체들은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불법을 시정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불법 처리의 문제를 지적한 의원들이 원외에 머물러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 의원은 결국 국회 복귀를 선택했고, 국회 문방위 등 원내에서 미디어법 재논의 불씨를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 의원은 지난해 12월31일 성명을 통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5개월여를 시민들과 함께 싸웠다. 입법부 스스로가 불법을 용인하는 헌정사의 치욕만은 남기지 말자며 절박한 심정으로 국회농성을 시작한 지도 벌써 한 달”이라며 “비록 이번 투쟁이 무도한 저들로부터 승리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새로운 투쟁을 다시 준비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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