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18일부터 4월26일까지 6주간 진행된 제52차 유엔인권위원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한택근변호사(35)를 만나 유엔인권위의 진행상황과 결과를 들어봤다.

-우리나라의 인권상황과 관련해 유엔인권위에서 결의된 사항은.

“한국의 인권문제를 최초로 공식제기한 아비드 후세인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한국보고서가 결의안으로 통과된 것이 무엇보다 큰 소득이었다. 이 보고서가 통과됨에 따라 이제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 등 인권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폐지하는 데 압력을 행사하거나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후세인 보고관의 보고서가 끝난 뒤 우리나라 정부대표의 반응은.

“보고서가 끝나자 우리나라 정부대표가 즉각 발언에 나서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는 최소한의 법적 수단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했다.

정부대표는 국보법 가운데 인권침해의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선 이미 개정을 했으며 국보법은 표현의 자유와 같은 근본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수 문제와 관련해선 그들이 죄를 뉘우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대표의 발언을 둘러싸고 공방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한국인권협의회 장혜선씨가 오후에 발언 기회를 얻어 정부대표의 발언에 대해 반박에 나섰다. 장씨는 국보법은 91년에 한차례 개정됐을 뿐 최근엔 전혀 개정된 바가 없으며 91년에 개선된 내용도 인권상황을 본질적으로 개선시키는 데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장씨는 또 장기수들이 죄를 뉘우치지 않아 감옥에 있다는 정부 대표의 발언에 대해 이는 전향제도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고 의사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제기한 정신대 문제는 국내 언론에 소개됐지만 후세인 보고관의 보고내용은 거의 소개되지 않았다. 우리 언론의 현지 취재활동은 어떠했는가.

“KBS 기자들이 4.11 총선 전날 한번 다녀간 것을 제외하곤 현지 주재특파원조차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나마 온 KBS 기자들도 급하게 취재지시를 받았는지 정신대 문제와 관련한 정부대표의 활동상을 거의 연출하다시피해 찍어간 것이 고작이다. 외국 기자들의 취재활동과 너무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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