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 가운데 45%는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매체에 실린 잘못된 기사에 대해 삭제청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반인들은 64.4%가 삭제청구권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언론인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을 보였다.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는 (주)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중재위 조정·중재 심리에 참석한 언론인(피신청인) 110명과 일반인(신청인) 174명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22일 '2009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 조사결과'를 내놨다.

이 결과에 따르면, 삭제청구권이 없더라도 피해정도가 심각한 기사는 중재위의 심리를 통해 삭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은 언론인이 24.5%, 일반인이 24.1%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삭제청구권을 법으로 정하는 데 대해서도 언론인의 의견이 훨씬 부정적이었다.

일반인의 6.9%만이 일반인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나 자율규제 기능도 있으므로 삭제권을 법으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인 데 반해 언론인은 28.2%가 반대했다. 이에 대해 중재위는 "신청인에 비해 피신청인(언론인)의 경우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나 자율규제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중재위에 인터넷매체에 대한 조정 등을 접수할 경우 포털사이트 등으로 하여금 해당기사 제목 바로 밑에 기사 본문활자와 같은 크기로 ‘본 기사에 관하여 언론중재위원회 심리가 진행 중임’이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한 데 대해서는 일반인 81%, 언론인 59.1% 가 "알림문구 표시가 피해의 확산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언론인 30%는 "기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평가해 의견차를 보였다.

한편, 지난 2월 개정된 언론중재법에 따라 8월부터 포털·언론사닷컴의 인터넷 뉴스 서비스와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IPTV) 등도 중재위의 조정·중재 대상이 되면서 인터넷 기사에 대해서도 조정신청을 하겠다는 일반인이 66.7%나 됐다. 18.4%는 언론사만 대상으로, 12.1%는 언론사와 언론사닷컴만을 대상으로 신청하겠다고 응답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건을 신청하는 것이 번거롭고 복잡하다는 이유가 41.5%로 가장 높았고 △포털사이트에 문제가 된 기사게재 여부 확인이 어려워서(28.3%) △포털사이트 기사에 대한 정정이나 반론 등은 중요하지 않아서(26.4%) △언론에는 책임이 있지만 포털에는 책임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5.7%) 등의 순서였다.

이에 대해 중재위는 "포털사이트나 언론사닷컴 기사에 대한 신청절차가 간소화되거나 안내가 강화될 경우 원기사나 언론사닷컴에 대해서만 조정신청의사가 있었던 응답자가 원기사와 함께 이들에 대해서도 조정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향후 포털사이트나 언론사닷컴 기사에 대한 신청절차나 안내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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