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곡동 땅’이 이명박 대통령 소유라는 의혹이 또 다시 제기됐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은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도 이 대통령의 차명 소유 의혹이 제기됐던 땅이다. 당시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 대통령 소유라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으며 ‘이명박 특검’은 이상은씨 소유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일보는 27일 이 땅의 실소유주가 이 대통령이라는 국세청 조사 결과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안원구 국세청 국장의 문건을 단독 입수해 보도했다.

현 정권 실세와 관련된 의혹 보도를 막기 위해 정부 고위 인사가 국내 유력 언론사 대표를 만나 모종의 거래를 했으며, 국세청이 조직적으로 안 국장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안원구 국세청 국장이 2007년 대선 뒤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을 만나 한상률 청장의 유임을 부탁했다는 의혹이 공개되면서 정권차원의 게이트로 비화될 조짐이다.

특히 정부 주요 기관들이 국세청 내부 비리 고발 보도를 사전에 막았다는 주장은 ‘언론통제’ 논란으로 번질 수 있어 사태는 더욱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27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결정>
국민일보 <헌재 “혼인빙자 간음죄 위헌”>
동아일보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56년만에 역사속으로>
서울신문 <전국외고 최소 8곳 “국제고 전환”>
세계일보 <혼인빙자간음 위헌>
조선일보 <미 정보 총책임자 극비 방한>
중앙일보 <혼인방자간음죄 위헌>
한겨레 <정두언, 한상률에 ‘MB파일’ 제출 요구>
한국일보 <“외고, 정권 줄이거나 유형 전환”>

   
  ▲ 11월27일자 한국일보 1면.  
 
한국 “‘도곡동 땅 실제 이 대통령 소유’ 문건 입수”

정부 고위 인사가 국내 유력 언론사 대표를 만나 현 정권 실세와 관련된 의혹보도를 막는 모종의 거래를 했다고 안원구 국세청 국장이 폭로했다. 한국일보는 이날 1면 <“정부 고취층 언론사대표 만나 정권 실세 관련 의혹 보도 무마”>를 통해 “문제의 기사에는 국세청의 조직적인 안 국장 사퇴 강요 의혹, 한상률 전 청장의 유임로비 의혹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시절 제기됐던 도곡동 땅 소유 의혹 등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며 한국이 26일 입수한 A4 용지 13쪽 분량의 안 국장 메모 문건을 보도했다. 안 국장은 검찰 체포 직전 이 문건을 극소수 지인에게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이 기사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이 제기됐던 서울 도곡동 땅이 실제로 이 대통령 소유였다’는 내용의 문서를 국세청이 포스코건설(옛 포스코개발)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안 국장은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안 국장은 문건 가운데 ‘○○○○과 △△일보 사장과의 만남과 거래’라는 제목의 메모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 보도를 막는 과정에 정부 주요기관 관계자들이 총동원됐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0일 시사월간지를 발간하는 한 언론사 대표는 문제의 기사 요약본을 휴대하고 사정당국 고위관계자와 점심 회동을 했으며 이후 관련 기사가 보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 국장은 보도 무마로비에 동원된 인사들의 이름과 직위까지 공개한 뒤 보도되지 않은 기사 원문을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11월27일자 한국일보 4면.  
 
“정부 주요기관, 시사월간지(월간조선) 기사 무마 나서”

한국은 이어 4면 <문건 내용 사실 확인 땐 메가톤급 파장>에서 “안 국장이 작성한 문건에 담겨 있는 의혹들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하나하나가 메가톤급 파장을 불러올 만한 사안”이라며 “내용 또한 매우 구체적”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입수한 문건의 내용은 대략 이렇다.

시사월간지를 발행하는 A사 B기자는 지난 6월 안 국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국세청이 조직적으로 안 국장의 사퇴를 종용하고, 부인이 운영하는 가인갤러리의 거리업체들을 찾아 ‘그림 강매’ 확인서 작성을 강요했다는 의혹 취재였다. 안 국장은 고사하다 B 기자가 상당 부분 알고 있다고 판단, 지난 8월 사실 관계를 어느 정도 확인해줬다. B 기자는 월간지 10월호용으로 국세청 감찰의 민간 기업 사찰과 압박행위에 대한 기사를 실제 작성했으나 보도는 되지 않았다. 해당 기관이 기사를 막고자 로비를 벌였기 때문이라는 게 안 국장 주장이다.

B 기자는 후속 취재에서 안 국장에 대한 사퇴 종용이 사실은 이 대통령 사명 보유 의혹이 일었던 서울 도곡동 땅 문제와 연결돼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포함해 기사를 새로 썼다. 그러자 이번엔 다른 정부 기관들까지 나서 전방위적으로 기사 무마 로비를 벌였다는 것이다. 안 국장은 이 사실을 해당 기자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안 국장은 결국 지난달 20일 기사 요약본을 휴대한 A사 대표와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만났고, 11월호 관련기사가 게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월간조선과 안원구 국장 사이에 무슨 일이?

한겨레가 이날 4면에 보도한 <‘월간조선-안 국장’ 사이에 무슨 일이?> 기사를 보면 한국일보 익명으로 보도한 언론사가 월간조선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한겨레는 “민주당이 안원구 국세청 국장 쪽에서 건네받아 공개한 음성자료 가운데, 월간조선 김아무개 부장과 취재기자 한 명이 이현동 국세청 차장을 만나 나눈 이야기가 포함돼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 11월27일자 한겨레 4면.  
 
공개된 음성자료 중에는 지난 9월20일 월간조선 쪽이 이 차장과 만나 안 국장 문제를 놓고 3시간30분가량 대화를 나눈 내용이 담겨 있다. 한겨레는 “이 자료를 보면, 국세청이 안 국장의 사퇴를 종용하기 위해 서울국세청 조사4국 등을 동원해 안 국장 주변 인물들에 대해 조사를 했다는 등의 민감한 대목이 등장한다”고 전했다. 이 대화 내용은 월간조선 기자가 몰래 녹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월간조선 쪽은 이 자리에서 안 국장에 대한 국세청의 행위가 “월권이고 탈법적”이라고 주장한다. 월간조선은 “안 국장이 (우리에게) 넘기면 안 된다는 게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경향 “도곡동 땅 대통령 것이라면 파장 짐작하기 어려워”

안 국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국세청의 ‘기획감찰설’과 ‘청와대 외압설’의 진원이 이명박 정권에 상당한 타격이 될 ‘아킬레스건’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안 국장 사건이 ‘권력게이트’로 번지고 있다고 경향은 내다봤다. 경향은 이날 3면 <또 불거진 ‘도곡동 땅’ 권력게이트로 번지나>에서 도곡동 부동산에 대해 “당시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 대통령 소유라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고, 이후 ‘이명박 특검’은 이상은씨 소유라고 발표했다”며 “만약 실소유주가 이 대통령이라는 국세청 조사 결과가 실제 존재한다면 그 파장은 짐작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 11월27일자 경향신문 3면.  
 
민주당은 26일 ‘한상률 게이트’를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당력을 집중해 국민적 의혹을 규명해 나가겠다(우상호 대변인)”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이후 안 국장 측으로부터 녹취파일과 안 국장이 작성한 문건을 추라고 넘겨받고 분석작업을 하고 있다. 안 국장은 본인이 컴퓨터로 작성한 책 한권 분량의 문건도 민주당에 넘겼다. 여기에는 자신에 대한 국세청의 사퇴 종용 과정과 경위뿐 아니라, 대구국세청장 시절 포스코의 도곡동 부동산 내부 문건을 보게 된 경위 등을 진술한 내용이 있다고 한다.

한겨레 “안 국장 주장 사실이면 현 정권 실세 줄줄이 비극 맞을 수도”

청와대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안 국장이나 한 전 청장 문제는 국세청 내부의 일이지, 청와대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이 사전이 어디까지 번질지 촉각을 공두세우는 기색이 짙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날 4면 <청와대 “관계없다” 강조속 “시한폭탄 터질라” 긴장>에서 “안 국장 주장의 진위 여부에 따라 한 전 국세청장은 물론 현 정권의 실세들까지도 줄줄이 비극을 맞을 수 있다”며 “이 경우 정권은 도덕적 상처를 크게 입고 국정 추진력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사설 <갈수록 커지는 ‘국세청 게이트’, 한상률부터 소환해야>에서 “안 국장의 개인 세무비리 정도로 꼬리를 자르고 덮을 사건이 아니”라며 “검찰이 당당히 수사하겠다면, 먼저 미국에 있는 한 전 청장부터 불러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11월27일자 한겨레 3면.  
 
한상률 전 청장, 안 국장 주장 정면 부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2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주 올버니에 있는 뉴욕주립대 연구실에서 뉴욕특파원들과 만나, 안 국장에게 3억 원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부하직원에게 그런 요구를 하는 얼간이가 있겠느냐. 그런 요구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지난해 7월 안 국장에게 태광실업 베트남 현지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협조를 요청했다는 안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임을 인정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