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5개 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상파 재송신을 둘러싼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최근 CJ헬로비전, 씨앤앰, HNC서초방송, CMB한강, 티브로드 강서방송 등 케이블TV 업체들이 KBS2 MBC SBS의 디지털방송을 제공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저작권 침해 정지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상파 3사는 지난 9월 HCN을 지상파 채널 불법 재송신 행위에 의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한 데 이어 CJ헬로비전에 대해서도 디지털방송 신규가입자에게 지상파 재송신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CJ헬로비전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주요 MSO에 대한 본안소송으로 확대한 것이다. 

   
   
 
그동안 지상파 방송사들은 케이블업계에 아날로그방송의 경우 난시청 해소 공로를 인정해 대가를 받지 않겠지만 디지털 케이블은 IPTV와의 형평성 등 난시청 해소와 관련이 없는 만큼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케이블업체는 정부정책과 지상파방송사의 요구에 따라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도왔고 이로 인해 지상파가 콘텐츠 역량집중과 광고수익 극대화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며 추가비용 지불에 난색을 표명해 왔다.

지상파 3사와 케이블업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십 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지난 6월 초 협상이 결렬됐고, 결국 법정에서 위법성 여부를 가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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