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의 처리절차는 위법했으나 법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주요 방송사는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했다"(KBS) "혼란을 부를수 있다"(SBS) 등 지나치리만큼 헌재의 입장을 반영한 방송을 내보냈다는 인상을 줬다.

방송3사는 29일 저녁 메인 뉴스를 통해 미디어법 헌재 결정과 관련된 리포트를 결정소식·해설·여야반응·향후 전망 등 4∼5건씩 방송했다. 이 가운데 MBC는 시민단체의 반응까지 포함해 5건을 내보냈다.

   
  ▲ 지난 29일 저녁 방영된 KBS <뉴스9>  
 
KBS는 이날 <뉴스9> 두 번째 리포트 '"국회 자율성 존중"'에서 앵커멘트로 헌재 결정을 "다소 모순돼 보이는 이번 결정"이라면서도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KBS는 기자의 리포트에서도 법 절차는 위법하다고 봤지만 통과된 법안들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과정과 결과가 모순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부분"이라고 한 뒤 "권력 분립의 원칙을 전제로, 헌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국회의 절차진행의 자율권을 존중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은경 변호사의 말을 끼워넣었다.

KBS는 △위법성이 있다해도 취소하거나 무효로 볼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는 헌재의 설명과 △이미 공포돼 시행을 사흘 앞둔 법안을 무효화할 경우 야기될 법적안정성 논란도 고려됐다는 분석, △여야의 균형을 맞춰 판단한 정치적 절충안이었다는 지적 등을 설명했다.

SBS도 <8뉴스> 두 번째 리포트 '문제있는데 기각 왜?'에서 "국회의 입법권과 자율성을 존중해 국회 처리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선에서 헌재의 판단이 그친 것"이라며 "국회 입법절차의 잘못을 문제삼아 그때마다 법안을 무효화 할 경우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 29일 방영된 SBS <8뉴스>  
 
다만 SBS는 맨 뒷부분에 "하지만 사회 분쟁을 최종 해결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공을 다시 국회에 넘겼다는 비판에서는 헌재도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반해 MBC는 양과 내용 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분석했다. MBC는 <뉴스데스크> 두 번째 리포트 '위법인데 왜 유효?'에서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순수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강조했다"며 헌재 관계자의 말을 빌어 "처리 과정에 위법이 있었던 만큼, 국회가 타협해서 다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 지난 29일 방영된 MBC <뉴스데스크>  
 
MBC는 이어진 리포트 '시민단체 "불복종" 보수 "환영"'을 통해 방송사 가운데 유일하게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입장을 반영했다. MBC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앞으로 더 강력한 국민들의 저항을 살 것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라는 최상재 위원장의 말을 전한 뒤 보수 단체와 참여연대·언론연대의 말을 나란히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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