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판결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의 눈이 헌법재판소를 향하고 있다. 9명으로 구성된 헌법재판관들의 결정에 따라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미디어 정책이 탄력을 받거나 제동이 걸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지금 헌재 안팎에서는 재판관들의 성향이나 최근 판결 경향을 통해 결과를 예측한 추측성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아무도 결과를 알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강국 소장이 이끌고 있는 지금의 헌법재판소는 ‘4기 헌재’로 불린다. 이 소장은 2007년 3월 임기를 시작했다.
4기 헌재 재판관 중 목영준·민형기·김희옥·김종대·이동흡 등 5명의 재판관은 2006년 9월, 이공현 재판관과 조대현 재판관은 각각 2005년 3월과 같은 해 7월 임명됐다. 송두환 재판관은 2007년 3월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4기 헌재 재판관들은 모두 노무현 대통령 시절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등의 추천을 받아 임명됐다.

헌재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해보면 보수적인 성향으로 손꼽히는 재판관은 이강국 소장과 김희옥 ·이동흡 재판관이다. 특히 이 소장은 임명당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헌재 소장으로 적임자인지 의문이 든다”고 문제를 삼으면서 자격시비에 휘말리기도 했다.

이 소장은 지난 2004년 3월 ‘보안관찰 통계자료는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해 인권보호를 위한 권력 감시의 기회를 박탈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는 또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반항을 못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수준까지 이르지
못해 강간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는 등 노동 및 여성문제에서 보수적인 견해를 취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희옥·이동흡 재판관도 보수 성향에 가깝다. 전원재판부는 ‘BBK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에 대해 참고인 동행명령제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두 재판관은 반대로 대다수 조항에 위헌 의견을 냈다.

   
   
 
조대현·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조 재판관은 소수의견을 많이 내는 것으로 유명하고, 송두환 재판관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냈다.

조 재판관과 송 재판관은 기각 결정이 난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요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노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소수의견을 밝혔다. 김 재판관도 논란이 됐던 종합부동산세 판결에서 조 재판관과 함께 합헌 의견을 낸 것으로 유명하다.

대법원장과 여야 합의로 임명된 이공현· 민형기·목영준 재판관은 임명 당시 중도로 분류됐지만 현재는 보수성향이 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천지법원장 출신의 민형기 재판관은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에서 엄격한 법 해석 기준을 제시해 공안 당국의 무리한 기소 경향을 견제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공현 재판관 역시 각급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못하도록 한 집시법 11조에 대해 ‘공익에 비해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집회시위 자유를 제한해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했다’는 소수의견을 내는 등 진보적 판결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모두 위헌 결정을 내리고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 독점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규정에 대해서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전반적으로 보수화된 것 아니냐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디어법과 유사한 ‘대리투표’ 사례로 거론되고 있는 ‘사학법 날치기 통과’ 판결에서는 김종대·이동흡 재판관 두 명만이 위헌 취지의 소수의견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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