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종합오락채널 tvN의 고발 프로그램 <리얼스토리 묘>(사진)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역삼동 소재 성형외과 ㄷ병원은 20일 "tvN 쪽과의 협상이 결렬돼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 소송을 벌인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7일 ㄷ병원은 tvN <리얼스토리 묘>의 보도 내용과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해당 프로그램의 허위 보도 탓에 병원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유에서다. 병원은 tvN을 상대로 손해배상액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리얼스토리 묘>는 지난 8월2일 방영된 '욕망의 덫 성형사채' 편에서 ㄷ병원이 사채업자와 서로 짜고 환자에게 사채를 알선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챙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병원 명함과 간판 등은 '모자이크' 처리로 숨겼고 병원 관계자의 목소리도 변조했다. 그러나 "사채를 빌려 성형하는 것엔 반대한다"는 병원 관계자의 말은 누락시켰다.

이에 대해 병원 쪽은 조정 신청서에서 "환자로 위장한 제작진이 병원을 찾아와 사채업자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애원해 마지못해 전화번호를 줬다. 연락처는 사채업자가 여러 병원에 뿌린 것"이라며 "한 번도 사채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당 보도가 병원에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혔다며 이를 배상하라고 tvN 쪽에 요구했다.

지난달 14일과 23일 등 두 차례 중재위에서 심리가 이뤄졌지만 양쪽은 '알선 행위'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인 끝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병원 쪽은 제작진이 졸라 사채업자의 연락처를 알려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 반면 tvN 쪽은 연락처를 알려준 것만으로도 알선 행위가 성립된다고 봤다. 이와 관련, 중재부는 "알선의 법률적 개념이 포괄적인 데다 사채라 해도 대부업체로 정식 등록됐다면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공익성은 인정되지만 '몰래카메라' 사용은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재부는 "모자이크 처리로 병원의 특정 정도가 약한 만큼 위자료 500만원 선에서 합의하는 게 어떠냐"며 양쪽의 합의를 유도했지만 병원 쪽은 "최소한 간판 교체 비용 등 실제 소요 비용 3000만원은 받아야겠다"며 직권중재를 거부했다. 이에 tvN 쪽도 "금액이 과다해 합의할 수 없다"고 버텼고 중재부는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tvN 관계자는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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