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대표의 이력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유기업원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 8곳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오정돈 부장검사)는 김성균 언소주 대표가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자유기업원과 조선·동아·문화일보 등 8개 언론사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김 대표를 사회당원이라고 오인할만한 사정이 있었고 그런 주장이 김 대표와 사회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내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김 전 대표의 국가보안법 처벌 전력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범죄경력조회를 불법으로 입수한 게 아니라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사회당원인지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고 단정적으로 보도하고 국가보안법 처벌 내용을 공개해 '빨갱이'라는 이미지를 덧씌우려 했던 것"이라며 "검찰이 명백한 사안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상대가 언론사여서 편파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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