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미디어렙(Media Representative·방송광고판매대행사) 관련법의 제·개정은 서둘러서는 안되며, 도입한다 하더라도 ‘1공영 1민영’ 방식이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한 방식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문석 언론연대 사무총장은 29일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미디어렙 입법 공청회에서 이와 같이 주장하며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먼저 미디어렙 업무영역에 종합편성채널을 포함할지, 재벌이 민영 미디어렙을 소유할 수 있게 할 것인지가 변수로 작용하기에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 청구 결정 이후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KBS·EBS 수신료 관련법 개정 또는 정책방향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한선교 의원의 ‘허가제에 의한 1공영 다민영 경쟁체제’안은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를 KBS와 EBS의 광고만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럴 경우 KOBACO의 올해 수익은 495억 원(예상액)에서 126억 원으로 줄어들고, 인력도 절반 이상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공익사업도 급격히 축소되고 존폐위기도 거론될 전망이다.

   
  ▲ 지난해 9월 22일 미디어행동, 불교방송,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 해체와 미디어렙 도입 반대 총력 집회’를 열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끝으로 방송문화진흥회의 MBC 민영화 관련 공식입장부터 확정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른바 ‘MBC 정명론’을 줄기차게 주장해왔으며, 한선교 의원도 발의안에서 MBC를 공영방송에서 제외해 MBC 민영화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양 총장은 “이런 의혹을 말끔히 정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미디어렙 경쟁유형 등에 관한 논의는 본질과 상관없이 정치적 논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양 총장이 제시한 안은 ‘교차판매를 통한 제한적 경쟁유형인 1공영 1민영’ 방식이다. ‘1사1렙’의 경우 사실상 방송사 직접영업과 크게 다르지 않아 광고주와의 유착이나 기자영업사원과 같은 폐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1공영 다민영’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전제아래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가야할 방향이나, MBC로 하여금 민영 미디어렙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민영화로 가게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도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지난 25일 입법 발의 했다. 법안에 따르면 방송광고 시장형태는 ‘1공영 1민영’으로 하고, 방송광고판매대행의 범위는 현재의 지상파 방송에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등 전체 방송사업자와 IPTV사업자로 확대된다. 방송광고 대행사업자(미디어렙)의 허가권은 방통위에 있으며 재허가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미디어렙 소유지분 제한 규정은 1인 지분의 경우 전체 30%를 초과하지 못하며,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과 일간신문, 뉴스통신사는 10%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해 특정 기업이 미디어렙 소유와 경영을 지배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아울러 광고 취약매체인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의 지원조항도 담았다. 방통위가 중소 방송국의 광고수익 등을 고려해 광고공사 등 공영 미디어렙이 종교, 지역방송에 대한 광고판매를 대행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세부 규정을 시행령에 위임했다.

또 광고 취약매체는 방송발전기금 납부를 면제하는 등의 재정지원을 명시했다. 방송광고의 균형발전을 위해 방통위가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지상파 방송사에 대해서는 방송광고 매출 점유율 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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