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오후(한국 시각 24일 오전) 뉴욕에서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와 첫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북핵문제에 대해 협의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자”고 했고 하토야마 총리는 “역사를 직시할 용기를 갖고 있다”고 했다. 신문들은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를 털고 새 지평을 열 수 있을지 주목된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다음은 25일자 주요 아침신문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국민일보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동아일보 <서울대 정교수 ‘좁은 문(門)’/ 승진대상자 38%만 통과>
서울신문 <‘야간 옥외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세계일보 <야간 옥외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조선일보 <한(韓) “새로운 관계를 만들자”/ 일(日) “역사 직시할 용기있다”>
중앙일보 <넘치는 달러로 자원 싹쓸이/ 중국, 상반기만 72조 투입>
한겨레 <‘야간 옥외집회 금지’ 헌법에 위배>
한국일보 <야간 옥외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동아만 1면서 ‘누락’
야간 옥외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해가 진 뒤의 옥외집회를 모두 제한하는 건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 옥외집회 금지가 필요한 심야 시간대를 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동아일보를 뺀 모든 25일자 주요 아침신문들이 이 소식을 1면에서 다뤘고, 조선·중앙일보를 제외하면 모두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 경향신문 9월25일자 1면. | ||
헌법불합치란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해당법이 개정될 때까지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해당 법률 조항을 존속시키는 것으로, 이 사건에선 단순 위헌 결정에 필요한 6인(전체 재판관 9명 중 3분의 2)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위헌 의견을 낸 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규정한 헌법 21조2항의 취지는 집회의 내용뿐만 아니라 시간ㆍ장소를 기준으로 한 허가도 금지된다는 의미”라며 “야간 옥외집회를 허가제로 규정한 집시법 10조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밝혔다.
민형기·목영준 재판관은 “야간 옥외집회 금지의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직장인이나 학생 등은 사실상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당할 수 있다. 집회 금지 시간대를 그렇게 광범위하게 정하지 않더라도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그러나 김희옥·이동흡 재판관은 “야간 옥외집회 금지는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의 조화라는 정당한 입법 목적 하에 규정된 것”이라며 합헌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경향신문은 “합헌 의견을 밝힌 김희옥·이동흡 재판관은 보수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김 재판관은 재판관 가운데 유일한 검찰 출신이다. 이 재판관은 한나라당이 지명했다”고 전했다.
집시법 10조는 일출 전이나 일몰 후 옥외집회를 금지하면서 부득이한 상황에선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를 맡았던 박재영 판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집시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 경향신문 9월25일자 3면. | ||
향후 재판과 관련해선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은 2010년 6월30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이론상으로는 그때까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을 어긴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은 법조항을 적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현실적으로는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재판을 보류했다가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4면에선 각계 반응을 살폈다. 신문은 4면 통단 머리기사 <“촛불시위 합법 확인… 표현의 자유 더 보호돼야”>에서 “헌법재판소가 24일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진보적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향후 집시법 개정 때 집회·시위·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다른 조항들도 함께 바뀌어야 헌재 결정의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수단체들은 “야간집회까지 허용되면 혼란이 일 것”이라고 반발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25일 오후 7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시민한마당’이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헌재 결정 후 첫 야간집회 신고를 받은 경찰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4일 헌재가 야간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집시법 개정 작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문은 “그러나 경찰이 시간 제한 방안을 포함시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어 법률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역시 경향신문과 마찬가지로 헌재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3면 통단 머리기사 <“집회는 직접민주주의 수단” 허가제 금지 못박아>를 통해 “야간 통행금지가 실시되던 1963년부터 시행돼 46년 동안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근거가 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과 마찬가지로 집회·결사에 대한 어떤 허가제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헌법 원칙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 조선일보 9월25일자 3면. | ||
이어 “해외의 입법 사례를 보면 야간 옥외 집회에 대한 시간 제한을 두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밤 11시 이후 금지), 러시아(밤 11시~오전 7시 금지), 중국(밤 10시~오전 6시) 정도다. 하지만 이런 조항이 없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불법·폭력 시위의 가능성을 강력하게 차단하는 쪽으로 법이 만들어져 있고, 이 법을 엄정하게 적용하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라며 “지난 4월 미국의 연방 하원 의원 4명이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폴리스라인(질서유지선)을 넘었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수갑을 찬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검찰과 경찰이 헌재의 결정에 따라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경찰 “1박2일 집회 땐 도심 마비 우려”>란 제목의 8면 머리기사로 전했다. 신문은 “1박2일간 이어지며 도심을 마비시키는 집회가 우려되지만, 밤을 새우는 집회를 허락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23시 이후 집회를 금지하는 프랑스·러시아 등 유럽 국가의 법률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경찰 관계자의 발언을 가장 먼저 인용했다.
주요 아침신문들 모두 제가끔 이와 관련한 논평을 내놓았다. 다음은 9개 아침신문의 사설 제목이다.
경향신문 <‘집회의 자유’ 헌법정신 되살린 헌재 결정>
국민일보 <헌재(憲裁), 나무만 보고 숲을 외면했다>
동아일보 <집시법 헌법불합치 결정, 현실과 거리 있다>
서울신문 <헌재 결정, 집회문화 높이는 계기 되길>
세계일보 <‘야간집회’ 헌재 결정, 불법ㆍ폭력 면죄부 아니다>
조선일보 <헌재(憲裁) ‘야간 집회 허용’이 폭력시위 괜찮다는 뜻 아니다>
중앙일보 <야간집회의 불법폭력화 대책 세워라>
한겨레 <낡은 굴레 푼 헌재 결정, 집시법 바로잡는 계기로>
한국일보 <성숙한 집회문화 일깨우는 헌재 결정>
경향신문은 “이번 헌재 결정은 헌법에 명시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엄격히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결정으로 촛불집회 과정에서 연행돼 재판을 받고 있는 선량한 국민들이 ‘폭도’로 낙인 찍히는 사태를 막을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럽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 법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만큼 계류 중인 촛불 재판은 헌재 결정의 취지를 감안해 진행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문했다.
▲ 한겨레 9월25일자 사설. | ||
서울신문과 한국일보 등은 이번 헌재 결정을 집회 문화 성숙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신문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결코 침해돼선 안 된다. 하지만 그것은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다. 국가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했고, 한국일보는 “야간 옥외 집회가 가능해짐에 따라 야간 집회의 폭력화 우려도 더 커질 수 있다”고 짚었다.
동아일보는 “이번 결정은 헌재가 1994년 같은 취지의 집시법 조항에 대해 내린 합헌 결정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라며 “집회시위의 자유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다. 사회의 안녕을 해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것이 헌법정신”이라고 주장했다.
▲ 동아일보 9월25일자 사설. | ||
경향 “MBC 경영진, 논조 변화시키나”
경향신문은 2면 기사
▲ 경향신문 9월25일자 2면. | ||
신문은 이어 “언론계 안팎에서는 MBC가 최근 정치·사회·문화·편집 등 보도국 부장단 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 이명박 대통령 행보에 대한 무비판적 보도 등 비판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며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 ‘뉴스데스크’의 미디어법 관련 보도에 대해 중징계 예상을 깨고 비교적 가벼운 서면권고를 택한 것도 정권과 MBC 간의 ‘해빙 무드’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동아 “MBC 일산센터 공사 수의계약 의혹”
서울지방경찰청이 MBC 일산제작센터 건설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방송개혁시민연대(방개혁·대표 김강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동아일보가 10면 기사 <“MBC 일산센터 공사 수의계약 의혹”/ 2003년 자체 감사보고서에 지적>에서 보도했다.
▲ 동아일보 9월25일자 10면. | ||
이에 대해 MBC 관계자는 “당시 입찰 과정에서 특혜나 리베이트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자체 감사는 조직적 비리가 없었다는 반증”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상파, 미디어렙 소유 문제 있다”
▲ 한국일보 9월25일자 25면. | ||
임 전문위원은 “각 지상파가 자회사 형태로 미디어렙을 설립해 사실상 직접 방송광고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미디어렙 제도 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직접 거래 시) 방송사가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 광고주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EBS의 굴욕…사장 재공모에 관심 가져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재공모에 대해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원용진 서강대 교수(신문방송학과)가 촉구했다. 한국일보 25면 ‘원용진의 미디어 비평’ 코너에 실린
이어 “이런 무관심에 편승한 탓일까. EBS 굴욕 사건들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장관 검증과정에서 낙마를 한 인사가 얼마 전 새 이사장에 선임되는가 하면 사장 1차 공모엔 EBS가 사설학원방송쯤으로 여겨질 정도의 인사들이 응모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원 교수는 “이 같은 굴욕은 이미 예견된 것이기도 하다”며 “EBS의 이사진 및 사장 선임권을 지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몇몇 예언을 흘렸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EBS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중요 수단이 돼야 함을 강조했었다. EBS의 위상이 하루아침에 입시방송으로 정부 방침을 따라야 하는 관영형 방송으로 격하 언급된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산하기관이던 교육방송을 교육방송공사로 지위를 격상시켜 도곡동에 자리잡게 한 이유는 그것에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함이었다”며 “EBS가 입시방송으로 전락하지 않게 하고 한국 교육이 해내지 못한 일을 보완하고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한 이에게 혜택을 주며 전인적 성장을 위해 평생교육을 해내는 EBS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의 눈초리를 보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국 “신문사들, ABC제도 참여 고민”
▲ 한국일보 9월25일자 25면. | ||
이 신문은 25면 머리기사 <“ABC제도 어쩌나” 신문사들 가입 여부 고민>에서 “정부는 한국ABC협회를 통해 각 신문사가 자진 신고한 발행부수와 유가부수 등에 대해 인증을 거친 매체에 한해서만 정부 광고를 집행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한 뒤 “신문사들은 ABC제도 시행에 대해 자사 입장에 따라 반응이 크게 엇갈린다”고 밝혔다.
이어 “발행부수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신문사들 간에도 입장 차가 확연하다. 최고 발행부수를 호언해온 한 신문은 막상 실제 발행부수는 그에 못미친다는 점 때문에 ABC 가입을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행부수가 적은 신문들의 부수가 공개될 경우 상대적 광고시장의 파이가 커질 것으로 보고 내부 준비를 진행 중인 신문사들도 있다”고 전했다.
또 “한국 신문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ABC제도 시행 자체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면서 “한겨레는 ‘인쇄매체의 발행부수에 따라 정부광고를 배정한다면 가뜩이나 온갖 경품이 난무하고 있는 혼탁한 신문시장의 질서가 더 교란되고 불법 판촉이 늘어날 것’이라는 비판적인 입장”이라고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