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4일 야간 옥외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에 대해 “내년 6월30일까지 국회는 이 부분 조항을 개정하라”며 법 개정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동아일보는 노골적인 불만감을 드러냈다. 조선·중앙일보는 불법과 폭력이 우려된다며 헌재 결정에 대한 불쾌감을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오후(한국 시각 24일 오전) 뉴욕에서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와 첫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북핵문제에 대해 협의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자”고 했고 하토야마 총리는 “역사를 직시할 용기를 갖고 있다”고 했다. 신문들은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를 털고 새 지평을 열 수 있을지 주목된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다음은 25일자 주요 아침신문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국민일보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동아일보 <서울대 정교수 ‘좁은 문(門)’/ 승진대상자 38%만 통과>
서울신문 <‘야간 옥외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세계일보 <야간 옥외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조선일보 <한(韓) “새로운 관계를 만들자”/ 일(日) “역사 직시할 용기있다”>
중앙일보 <넘치는 달러로 자원 싹쓸이/ 중국, 상반기만 72조 투입>
한겨레 <‘야간 옥외집회 금지’ 헌법에 위배>
한국일보 <야간 옥외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동아만 1면서 ‘누락’

야간 옥외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해가 진 뒤의 옥외집회를 모두 제한하는 건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 옥외집회 금지가 필요한 심야 시간대를 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동아일보를 뺀 모든 25일자 주요 아침신문들이 이 소식을 1면에서 다뤘고, 조선·중앙일보를 제외하면 모두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 경향신문 9월25일자 1면.  
 
신문들의 보도에 따르면 헌재 전원재판부는 24일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와 벌칙을 규정한 23조1호에 대해 5(위헌)대 2(헌법불합치)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내년 6월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해당 조항을 적용토록 했다.

헌법불합치란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해당법이 개정될 때까지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해당 법률 조항을 존속시키는 것으로, 이 사건에선 단순 위헌 결정에 필요한 6인(전체 재판관 9명 중 3분의 2)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위헌 의견을 낸 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규정한 헌법 21조2항의 취지는 집회의 내용뿐만 아니라 시간ㆍ장소를 기준으로 한 허가도 금지된다는 의미”라며 “야간 옥외집회를 허가제로 규정한 집시법 10조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밝혔다.

민형기·목영준 재판관은 “야간 옥외집회 금지의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직장인이나 학생 등은 사실상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당할 수 있다. 집회 금지 시간대를 그렇게 광범위하게 정하지 않더라도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그러나 김희옥·이동흡 재판관은 “야간 옥외집회 금지는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의 조화라는 정당한 입법 목적 하에 규정된 것”이라며 합헌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경향신문은 “합헌 의견을 밝힌 김희옥·이동흡 재판관은 보수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김 재판관은 재판관 가운데 유일한 검찰 출신이다. 이 재판관은 한나라당이 지명했다”고 전했다.

집시법 10조는 일출 전이나 일몰 후 옥외집회를 금지하면서 부득이한 상황에선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를 맡았던 박재영 판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집시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 경향신문 9월25일자 3면.  
 
경향신문은 3·4면을 털어 관련 기사를 실었다. 신문은 3면 통단 머리기사 <“허가제는 검열”…세계서 드문 ‘과잉규제’ 바로잡아>에서 “헌법재판소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집시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다. 해가 진 뒤에는 일절 집회를 못하게 하는 금기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과잉 규제라는 점에서 위헌이란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며 “헌재는 이번 결정을 통해 집회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10월 신영철 대법관(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재판개입 논란으로 ‘5차 사법파동’을 촉발시켰던 위헌제청은 11개월 만에 헌법불합치로 결론났다”고 평가했다.

향후 재판과 관련해선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은 2010년 6월30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이론상으로는 그때까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을 어긴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은 법조항을 적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현실적으로는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재판을 보류했다가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4면에선 각계 반응을 살폈다. 신문은 4면 통단 머리기사 <“촛불시위 합법 확인… 표현의 자유 더 보호돼야”>에서 “헌법재판소가 24일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진보적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향후 집시법 개정 때 집회·시위·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다른 조항들도 함께 바뀌어야 헌재 결정의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수단체들은 “야간집회까지 허용되면 혼란이 일 것”이라고 반발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25일 오후 7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시민한마당’이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헌재 결정 후 첫 야간집회 신고를 받은 경찰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4일 헌재가 야간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집시법 개정 작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문은 “그러나 경찰이 시간 제한 방안을 포함시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어 법률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역시 경향신문과 마찬가지로 헌재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3면 통단 머리기사 <“집회는 직접민주주의 수단” 허가제 금지 못박아>를 통해 “야간 통행금지가 실시되던 1963년부터 시행돼 46년 동안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근거가 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과 마찬가지로 집회·결사에 대한 어떤 허가제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헌법 원칙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 조선일보 9월25일자 3면.  
 
조선·중앙일보 등 대표적인 보수 성향 신문들은 부작용을 지적하고 나섰다. 유일하게 헌재 결정 소식을 2면에 배치한 동아일보는 기사 비중도 3단 크기 두 꼭지로 축소했다. 조선일보는 3면 머리기사 <헌재(憲裁) “불법·폭력집회 허용하자는 뜻 아니다”>에서 “이번 헌재 결정으로 우리 사회는 또 하나의 숙제를 안게 됐다. 당장 헌재가 법 개정시까지는 현행법대로 ‘야간 옥외집회 금지’가 계속 적용된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시한부 선고’를 받은 법률이 현실에서 제대로 지켜질지는 의문이다. 또 지난해 공권력을 조롱거리로 만들며 심야의 서울 도심을 무법(無法)천지로 만들었던 촛불사태를 통해 경험했던 것처럼 군중이 집결하는 야간 옥외집회는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되기 쉬운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헌재도 이를 의식한 듯 ‘이번 결정은 온전히 평온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를 허용하자는 뜻이 아니다’(노희범 헌재 공보관)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해외의 입법 사례를 보면 야간 옥외 집회에 대한 시간 제한을 두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밤 11시 이후 금지), 러시아(밤 11시~오전 7시 금지), 중국(밤 10시~오전 6시) 정도다. 하지만 이런 조항이 없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불법·폭력 시위의 가능성을 강력하게 차단하는 쪽으로 법이 만들어져 있고, 이 법을 엄정하게 적용하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라며 “지난 4월 미국의 연방 하원 의원 4명이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폴리스라인(질서유지선)을 넘었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수갑을 찬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검찰과 경찰이 헌재의 결정에 따라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경찰 “1박2일 집회 땐 도심 마비 우려”>란 제목의 8면 머리기사로 전했다. 신문은 “1박2일간 이어지며 도심을 마비시키는 집회가 우려되지만, 밤을 새우는 집회를 허락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23시 이후 집회를 금지하는 프랑스·러시아 등 유럽 국가의 법률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경찰 관계자의 발언을 가장 먼저 인용했다.

주요 아침신문들 모두 제가끔 이와 관련한 논평을 내놓았다. 다음은 9개 아침신문의 사설 제목이다.

경향신문 <‘집회의 자유’ 헌법정신 되살린 헌재 결정>
국민일보 <헌재(憲裁), 나무만 보고 숲을 외면했다>
동아일보 <집시법 헌법불합치 결정, 현실과 거리 있다>
서울신문 <헌재 결정, 집회문화 높이는 계기 되길>
세계일보 <‘야간집회’ 헌재 결정, 불법ㆍ폭력 면죄부 아니다>
조선일보 <헌재(憲裁) ‘야간 집회 허용’이 폭력시위 괜찮다는 뜻 아니다>
중앙일보 <야간집회의 불법폭력화 대책 세워라>
한겨레 <낡은 굴레 푼 헌재 결정, 집시법 바로잡는 계기로>
한국일보 <성숙한 집회문화 일깨우는 헌재 결정>

경향신문은 “이번 헌재 결정은 헌법에 명시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엄격히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결정으로 촛불집회 과정에서 연행돼 재판을 받고 있는 선량한 국민들이 ‘폭도’로 낙인 찍히는 사태를 막을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럽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 법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만큼 계류 중인 촛불 재판은 헌재 결정의 취지를 감안해 진행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문했다.

   
  ▲ 한겨레 9월25일자 사설.  
 
한겨레도 “헌재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무시돼온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집시법에는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 말고도 집회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조항이 많다. (중략) 헌재 결정으로 내년 6월 말 이전에 국회가 새로 집시법을 고치는 과정에서 이들 조항도 허가제의 독소를 없애는 방향으로 함께 고쳐져야 한다. 헌재 결정에 따라 옥외집회를 금지할 심야시간대를 정할 때도 집회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울신문과 한국일보 등은 이번 헌재 결정을 집회 문화 성숙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신문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결코 침해돼선 안 된다. 하지만 그것은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다. 국가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했고, 한국일보는 “야간 옥외 집회가 가능해짐에 따라 야간 집회의 폭력화 우려도 더 커질 수 있다”고 짚었다.

동아일보는 “이번 결정은 헌재가 1994년 같은 취지의 집시법 조항에 대해 내린 합헌 결정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라며 “집회시위의 자유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다. 사회의 안녕을 해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것이 헌법정신”이라고 주장했다.

   
  ▲ 동아일보 9월25일자 사설.  
 
중앙일보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무엇보다 야간 집회가 불법 폭력시위로 변질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내용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잘 살피고 선진국의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제대로 된 개정안을 만들길 바란다. 아울러 현행 집시법에 규정돼 있는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제12조)’ 등의 조항들을 적절히 활용해 집회참가자들의 불법 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경향 “MBC 경영진, 논조 변화시키나”

경향신문은 2면 기사 에서 “방송문화진흥회가 MBC 엄기영 사장에 대해 조건부 재신임 결정을 내린 이후 MBC 경영진의 석연치 않은 행보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며 “노사협상과 프로그램 개편, 인사 등에서 이른바 ‘방문진식 MBC 개혁’이 가시화되면서, MBC가 현 정부의 눈치를 보며 논조의 변화를 꾀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 경향신문 9월25일자 2면.  
 
신문에 따르면 MBC 내부에서는 <100분 토론> 진행자 손석희씨의 교체, 의 폐지 등 MBC의 연성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다. MBC의 한 간부가 “가을 개편을 앞두고 시사·교양·보도부문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사장의 지시가 있었지만 특정 프로그램 폐지나 진행자의 교체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긴 했지만 ‘신경민 이후 손석희 교체’라는 구성원들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이어 “언론계 안팎에서는 MBC가 최근 정치·사회·문화·편집 등 보도국 부장단 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 이명박 대통령 행보에 대한 무비판적 보도 등 비판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며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 ‘뉴스데스크’의 미디어법 관련 보도에 대해 중징계 예상을 깨고 비교적 가벼운 서면권고를 택한 것도 정권과 MBC 간의 ‘해빙 무드’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동아 “MBC 일산센터 공사 수의계약 의혹”

서울지방경찰청이 MBC 일산제작센터 건설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방송개혁시민연대(방개혁·대표 김강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동아일보가 10면 기사 <“MBC 일산센터 공사 수의계약 의혹”/ 2003년 자체 감사보고서에 지적>에서 보도했다.

   
  ▲ 동아일보 9월25일자 10면.  
 
신문은 방개혁의 고발장을 인용, “MBC는 2003년 9월 이미 자체 감사보고서를 통해 ‘SK건설 컨소시엄이 사업 수주에 성공한 데는 불공정(사실상 수의계약) 의혹이 잠재돼 있다’고 지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감사 보고서는 입찰 당시 C 건설이 개발 이익 일부를 MBC에 제공하겠다는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는데도 MBC 건설기획단이 SK건설을 최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MBC 관계자는 “당시 입찰 과정에서 특혜나 리베이트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자체 감사는 조직적 비리가 없었다는 반증”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상파, 미디어렙 소유 문제 있다”

   
  ▲ 한국일보 9월25일자 25면.  
 
지상파 방송사마다 사실상 1개씩의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 대행회사)을 가질 수 있게 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국회 전문위원의 지적이 제기됐다. 중앙일보는 12면 기사 <“지상파, 미디어렙 소유 문제 있다”>에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임중호 전문위원은 24일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5월 대표 발의한 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임 전문위원은 “각 지상파가 자회사 형태로 미디어렙을 설립해 사실상 직접 방송광고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미디어렙 제도 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직접 거래 시) 방송사가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 광고주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EBS의 굴욕…사장 재공모에 관심 가져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재공모에 대해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원용진 서강대 교수(신문방송학과)가 촉구했다. 한국일보 25면 ‘원용진의 미디어 비평’ 코너에 실린 이란 칼럼을 통해서다. 원 교수는 이 칼럼에서 “‘지식 채널’로 젊은 가슴들을 꿈틀거리게 했고, ‘스페이스 공감’을 통해 우리를 춤추게 했지만 우리는 EBS를 잘 모른다. 그 살림살이에 대해서도 무관심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무관심에 편승한 탓일까. EBS 굴욕 사건들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장관 검증과정에서 낙마를 한 인사가 얼마 전 새 이사장에 선임되는가 하면 사장 1차 공모엔 EBS가 사설학원방송쯤으로 여겨질 정도의 인사들이 응모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원 교수는 “이 같은 굴욕은 이미 예견된 것이기도 하다”며 “EBS의 이사진 및 사장 선임권을 지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몇몇 예언을 흘렸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EBS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중요 수단이 돼야 함을 강조했었다. EBS의 위상이 하루아침에 입시방송으로 정부 방침을 따라야 하는 관영형 방송으로 격하 언급된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산하기관이던 교육방송을 교육방송공사로 지위를 격상시켜 도곡동에 자리잡게 한 이유는 그것에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함이었다”며 “EBS가 입시방송으로 전락하지 않게 하고 한국 교육이 해내지 못한 일을 보완하고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한 이에게 혜택을 주며 전인적 성장을 위해 평생교육을 해내는 EBS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의 눈초리를 보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국 “신문사들, ABC제도 참여 고민”

   
  ▲ 한국일보 9월25일자 25면.  
 
신문 광고시장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 1월부터 ABC(Audit Bureau of Circulationsㆍ발행부수 공사)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신문사들 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25면 머리기사 <“ABC제도 어쩌나” 신문사들 가입 여부 고민>에서 “정부는 한국ABC협회를 통해 각 신문사가 자진 신고한 발행부수와 유가부수 등에 대해 인증을 거친 매체에 한해서만 정부 광고를 집행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한 뒤 “신문사들은 ABC제도 시행에 대해 자사 입장에 따라 반응이 크게 엇갈린다”고 밝혔다.

이어 “발행부수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신문사들 간에도 입장 차가 확연하다. 최고 발행부수를 호언해온 한 신문은 막상 실제 발행부수는 그에 못미친다는 점 때문에 ABC 가입을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행부수가 적은 신문들의 부수가 공개될 경우 상대적 광고시장의 파이가 커질 것으로 보고 내부 준비를 진행 중인 신문사들도 있다”고 전했다.

또 “한국 신문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ABC제도 시행 자체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면서 “한겨레는 ‘인쇄매체의 발행부수에 따라 정부광고를 배정한다면 가뜩이나 온갖 경품이 난무하고 있는 혼탁한 신문시장의 질서가 더 교란되고 불법 판촉이 늘어날 것’이라는 비판적인 입장”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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