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드라마 <스타일>과 <드림>이 간접광고로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심의규정 46조(간접광고)를 위반한 <스타일>과 <드림>에 각각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주의'를 의결했다. 이들 조치는 '경고'와 함께 법정제재로, 방송사 재허가 때 감점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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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은 협찬주 또는 특정 제품의 상표명과 로고를 거의 유사하게 일부 변형해 수 차례 노출하면서 해당 제품과 관련된 홍보성 내용을 언급해 문제가 됐다. <드림>도 협찬주인 특정 유흥업소의 간판을 수 차례 노출하고, 방송종료 시 방송광고 금지품목으로 규정돼 있는 해당 영업소를 협찬주로 고지해 제재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이들 프로그램 외에도 케이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10개 프로를 간접광고 조항 위반 등으로 제재 의결했다.
▲ SBS 드라마 <스타일>. ⓒSB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