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의 인터넷 제한적 본인확인제 확대에 대해 우려를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구글과 방통위와의 갈등을 인용하며 규제의 실효성에 집중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2009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관련 내용을 18일 분석한 결과, 조사처는 '본인확인제 문제점'으로 "기업마다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의 성격이 다양함에도 본인확인제의 도입여부를 기업 자율이 아닌 획일적인 방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1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본인확인조치 의무대상사업자를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의 모든 게시판 운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선정된 153개 중 구글코리아, 야후코리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 외국계 기업도 적용대상 사이트에 포함됐다.

   
  ▲ 18일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치열 기자 truth710@  
 

조사처는 "국경의 개념이 모호한 사이버공간의 특성으로 인하여 인터넷기업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해당 인터넷기업의 서버가 위치한 국가의 법·제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조사처는 야후와 같이 국내에 서버를 둔 외국계 인터넷기업의 경우 우리나라 법률에 의거한 인터넷 관련 규제를 받지만, 구글과 같이 해외에 서버를 둔 경우에는 국내법에 따른 규제가 어려운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조사처는 구글코리아의 경우 유튜브 한국 사이트에 영상물이나 댓글 등의 게시물을 올릴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본인확인제의 이행을 회피했다며 규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사처는 악플에 대해선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실시가 사이버공간에서의 악성댓글, 모욕 등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사처는 " 본인확인제의 효과성 분석에 대해선 공개된 자료가 없어 효과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며  "본인확인의 방법이 단지 실명을 확인하는데 그치기 때문에 타인의 명의 도용 등을 통한 회피가 가능, 악성 댓글을 감소시키는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비판이 있다 "고 밝혔다.

김형오 의장은 지난 15일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방문해 "인터넷 공간은 인권과 자유, 창의가 살아 숨 쉬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사이버모욕죄 등의 규제에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김형오 의장은 "지금 현재의 법으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할 뿐 아니라 이 법이 신설되었을 때 서브가 외국에 구축되어 있는 포털에 어떻게 규제할지 답이 전혀 없다"며 "구글은 단속 못하면서 네이버나 다음만 치면 어떻게 이들의 생명력과 경쟁력이 담보될 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더 이상 법 추진이 되지 못하게 제동을 걸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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