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간접광고 조항을 위반한 MBC 등 방송사업자에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여성가수그룹이 모델로 활동했던 의류회사를 방문해 관련업무를 체험하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특정 상표명을 언급하고 화면 뒷 배경으로 해당 상표명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한 케이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MTV의 에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가 내려졌다.

   
  ▲ MBC <유재석 김원희의 놀러와>. ⓒMBC  
 
진행자들이 특정 골프웨어 캐릭터 티셔츠를 입은 장면을 장시간 방송한 MBC의 <유재석, 김원희의 놀러와>와 특정 상품명과 가격대를 자막으로 보여주고 프로그램 종료 시 협찬주를 음성으로 고지한 J골프의 <스타일 J>는 '경고' 조치됐다. 농수산홈쇼핑의 <강력추천! 이상품> 역시 제품의 기능과 직접 상관없는 기업 대표의 수상경력을 제품과 연관시켜 방송해 '경고'를 받았다.

아울러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서 특정업체 간판을 근접촬영하고 해당 업체 대표가 직접 출연해 제품을 상세히 소개한 JCBN(일자리방송)의 <일자리 와이드>에는 '주의'가 의결됐다.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경고', '주의'는 방송사 재허가 또는 재승인 때 감점요인으로 작용하는 법정제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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