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간접광고 조항을 위반한 MBC 등 방송사업자에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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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수그룹이 모델로 활동했던 의류회사를 방문해 관련업무를 체험하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특정 상표명을 언급하고 화면 뒷 배경으로 해당 상표명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한 케이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MTV의
▲ MBC <유재석 김원희의 놀러와>. ⓒMBC | ||
아울러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서 특정업체 간판을 근접촬영하고 해당 업체 대표가 직접 출연해 제품을 상세히 소개한 JCBN(일자리방송)의 <일자리 와이드>에는 '주의'가 의결됐다.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경고', '주의'는 방송사 재허가 또는 재승인 때 감점요인으로 작용하는 법정제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