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컴퓨터의 백신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백신 등 보안소프트웨어를 깔지 않은 이용자는 네이버 등 대형포털과 온라인게임 같은 방문자가 많은 사이트에 접속 못하게 하는 법규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지난 7월 분산서비스거부(Distribute Denial of Service·DDoS) 공격 당시 '좀비 PC'로 감염된 이용자는 관련백신을 실행한 이후에야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도록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ISP)에 요청한 바 있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희정)은 오는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일반 이용자 PC 보호법규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연다. 이들이 마련하고 있는 '악성프로그램 확산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의 뼈대는 △이용자 컴퓨터의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업데이트 △침해사고 발생 시 악성프로그램 감염PC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점검·조치 △게시판의 악성 프로그램 삭제 명령권 도입 △우수 백신프로그램 선정 및 장려 △ISP의 악성프로그램 정기점검 등이다.

방통위는 "악성프로그램으로부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DDoS 등의 침해사고 시 사전예방 및 피해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백신이 악성프로그램 확산방지를 위한 충분조건은 아닌데다가 인터넷 이용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03년 인터넷 대란 때도 이러한 정책이 추진됐으나, 여러 논란 끝에 백지화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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