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윤리강령

우리 언론인은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을 실현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이 민주발전, 민족통일, 문화창달에 크게 기여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신념에 따라 스스로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품위를 지키고자 1957년 4월 7일 ‘신문윤리 강령’을 처음 제정한 바 있다. 이제 그 숭고한 정신을 바탕으로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는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로운 신문윤리 강령을 다시 채택한다.

제1조 언론의 자유(중략)
제2조 언론의 책임(중략)
제3조 언론의 독립(중략)
제4조 보도와 평론(중략)
제5조 개인의 명예존중과 사생활 보호(중략)
제6조 반론권 존중과 매체접근의 기회제공(중략)
제7조 언론인의 품위(중략)



신문윤리 실천요강

우리 언론인은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채택한 한국신문윤리 강령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신문윤리 실천요강을 채택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또한 우리는 이 신문윤리 실천요강을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준칙으로 삼을 것을 결의한다.

제 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언론인은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을 실현하기 위해 부당한 억제와 압력을 거부해야 하며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야 한다.

①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중략)
②사회 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중략)
③사회적 책임(중략)

제 2조 취재준칙(중략)

①신분 사칭·위장 및 문서 반출금지
기자는 신분을 위장하거나 사칭하여 취재해서는 안되며 문서, 자료, 사진 기타 영상물을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반출해서는 안된다. 다만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와 다른 수단을 통해 취재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정당화될 수 있다.
②재난 등 취재
기자는 재난이나 사고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치료를 방해해서는 안되며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에 적절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③병원 등 취재
기자는 병원, 요양원, 보건소 등을 취재할 때 신분을 밝혀야 하며 입원실을 포함한 비공개 지역을 허가 없이 들어가서는 안된다. 또한 기자는 허가 없이 환자를 상대로 취재하거나 촬영을 해서는 안되며, 환자의 치료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④전화 취재
기자는 전화로 취재할 때 먼저 신분을 밝혀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취재원이 취재요청을 거절한 경우 거듭된 통화로 취재원을 괴롭혀서는 안된다.
⑤도청 및 비밀 촬영금지
기자는 개인의 전화도청이나 비밀 촬영 등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제 3조 보도준칙

보도기사(해설기사 포함)는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기자는 사회 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진실을 적극적으로 추적·보도해야 한다.

①보도 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중략)
②미확인 보도 명시원칙
기자는 출처가 분명치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경우 그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③선정보도의 금지(중략)
④답변의 기회
보도기사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판적이거나 비방적 내용을 포함할 때에는 상대방에 해명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⑤보도 자료의 검증과 영리이용금지
취재원이 제공하는 구두 발표와 보도 자료는 사실의 검증을 통해 확인하여 보도해야 하며 특히 영리적 목적으로 발표된 홍보 자료를 경계해야 한다.
⑥피의사실의 검증보도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피의사실은 진실여부 확인에 노력해야 하며 특히 피고인 또는 피의자측에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4조 사법보도 준칙
언론인은 사법 기관의 독립을 부당하게 훼손하는 취재, 보도, 평론을 해서는 안된다.
①재판에 대한 부당 영향 금지
언론인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취재, 보도, 평론을 해서는 안된다.
②판결문 등의 사전보도 금지
언론인은 판결문, 결정문, 공소장 기타 사법 문서를 사전에 보도·평론해서는 안된다. 다만 관련취재원이 사법문서에 포함된 내용을 제공할 때는 예외로 한다.

제 5조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보도기사는 취재원을 원칙적으로 익명이나 가명으로 표현해서는 안되며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취재원을 빙자하여 보도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기자가 취재원의 비보도 요청에 동의한 경우 이를 보도해서는 안된다.

①취재원의 명시와 익명조건
기자는 취재원이나 출처를 가능한 한 밝혀야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나 보도가치가 우선하는 경우 취재원이 요청하는 익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재원이 익명을 요청하는 이유, 그의 소속기관, 일반적 직위 등을 밝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제3자 비방과 익명보도 금지
기자는 취재원이 익명의 출처에 의존하거나 자기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여 제3자를 비판, 비방, 공격하는 경우 그의 익명 요청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③배경설명과 익명조건
기자는 취재원이 심층 배경설명을 할 때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의 익명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되 취재원의 소속기관과 일반적 지위를 밝혀야 한다.
④취재원의 비보도 약속
기자가 취재원의 신원이나 내용의 비보도 요청에 동의한 경우 취재원이 비윤리적 행위 또는 불법행위의 당사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해서는 안된다.
⑤취재원 보호
기자는 취재원의 안전이 위태롭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신원을 밝혀서는 안된다.

제 6조 보도보류 시한

기자는 취재원이 요청하는 합리적인 보도보류 시한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

①보도보류 시한의 연장 금지
기자는 자의적인 상호협정으로 취재원이 원래 요청한 보도보류 시한을 연장해서는 안된다.
②보도보류 시한의 효력상실
보도보류 시한은 한 언론사가 이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그 시점부터 다른 언론사들도 지켜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제 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언론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 형사사건의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또한 범죄에 연루된 정신이상자 및 박약자, 성범죄에 연루된 피해자 및 무관한 가족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특히 이들의 신원을 밝히는데 신중해야 한다.

①형사 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존중(중략)
②정신이상자의 익명 존중(중략)
③성범죄와 무관한 가족보호(중략)
④미성년 피의자 신원보호(중략)
⑤피의자 촬영 금지(중략)
⑥참고인 등의 촬영금지(중략)

제 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언론사와 언론인은 신문, 통신, 잡지 등 기타 정기간행물, 저작권 있는 출판물, 사진, 그림, 음악, 기타 시청각물의 내용을 표절해서는 안되며 내용을 전재 또는 인용할 때에는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중략)
②타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중략)
③타출판물의 표절 금지(중략)
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중략)

제 9조 평론의 원칙

평론은 진실을 근거로 의견을 공정하고 바르게 표명하되 균형과 절제를 잃지 말아야 하며 특히 고의적 편파와 왜곡을 경계해야 한다. 또한 평론은 정치적 입장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으며 논쟁적 문제에 대해 다양한 공중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여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논설의 정론성
사설은 소속 언론사의 정론적 입장을 대변해야 하며 특히 언론사의 상업적 이익이나 특정 단체와 종파의 이권을 대변해서는 안된다.
②정치적 평론의 자유
사설은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표명하는 등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다.
③반론의 기회
사설, 칼럼 및 기타 평론이 개인 또는 단체를 비판하는 경우 비판받은 당사자의 적절한 해명과 반론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편집지침

편집자는 사내외의 압력이나 억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공개된 편집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편집해야 한다. 또한 편집자는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등 선정적인 편집을 해서는 안된다.

①표제의 원칙(중략)
②편집 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중략)
③미확인 사실 과대편집 금지(중략)
④기고 기사의 변경 금지(중략)
⑤기사의 정정(중략)
⑥관계사진 게재
⑦사진조작의 금지
편집자는 보도사진의 실체적 내용을 삭제, 첨가, 변형하는 등 조작해서는 안된다. 다만 편집의 기술적 편의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조작기법을 사용할 수 있되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제 11조 명예와 신용존중

언론인은 개인 및 단체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보도 및 평론을 해서는 안된다.

①개인의 명예·신용훼손 금지(중략)
②저속한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중략)
③사자의 명예존중(중략)

제 12조 사생활 보호

언론인은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평론해서는 안된다.

①사생활 영역침해 금지
기자는 개인의 주거 등 사생활 영역에 허락없이 침입해서는 안된다.
②사생활 등의 사진촬영 및 보도금지
기자는 개인의 사생활, 사유물, 개인에 속한 기타 목적물을 동의없이 촬영하거나 취재·보도해서는 안된다. 다만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공인의 사생활 보도
언론인은 공인의 사생활을 보도·평론하는 때에도 절제를 잃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제 13조 어린이 보호

언론인은 어린이의 건전한 인격 형성과 정서 함양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히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유해 환경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

①어린이 취재보도
기자는 부모나 기타 보호자의 승인없이 어린이(13세 미만)를 대상으로 인터뷰나 촬영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기자는 학교장이나 유치원장 등 보호 책임자의 동의없이 어린이를 접촉하거나 촬영을 해서는 안된다.
②성범죄와 어린이 보호
기자나 편집자는 어린이나 어린이의 가족이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그 어린이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된다.
③유괴보도 제한협조
기자나 편집자는 어린이가 유괴된 경우 무사히 생환하는데 모든 협조를 다해야 하며 특히 유괴된 어린이가 범인의 수중에 있을 때에는 가족이나 수사기관의 보도 제한 요청에 응해야 한다.
④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언론인은 폭력, 음란, 약물사용의 장면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여 어린이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도록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

제 14조 정보의 부당이용 금지

기자는 취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본인, 친인척 또는 기타 지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다른 개인이나 단체에 넘겨서는 안된다.

①기자 본인 및 친인척의 소유주식에 관한 보도제한
기자는 본인, 친인척 또는 기타 지인이 이해관계를 갖는 주식 및 증권정보에 관해 보도해서는 안된다.
②소유주식 및 증권의 거래금지
기자는 주식 및 증권정보에 관해 최근에 기사를 썼거나 가까운 장래에 쓰고자 할때 그 주식이나 증권의 상업적 거래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해서는 안된다.
③부동산 등 부당거래 금지
언론인은 취재 및 기타 언론활동에서 얻은 정보를 부동산 거래 등 기타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된다.

제 15조 언론인의 품위

언론사와 언론인은 언론의 사회적 공기성에 합당하는 높은 직업적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공인으로서 품위를 지켜야 한다.

①금품수수 및 향응 금지
언론사와 언론인은 취재, 보도, 평론, 편집에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로부터 금품, 향응, 무료 여행초대, 취재여행의 경비, 제품 및 상품권, 고가의 기념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서평을 위해 받은 서적은 예외로 하며 제품 소개를 위해 받은 제품은 공공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②부당한 집단영향력 행사 금지
기자는 공동취재나 친목 또는 직업적 공동이익을 위한 목적 이외에 단체를 구성하거나 활동해서는 안되며 출입처와 기업 등 취재원에 대해 집단적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특히 이들 취재원으로부터 금품이나 부당한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③부당한 금전 지불금지
언론인은 반사회적 범죄자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등 비윤리적 방법에 의해 취재한거나 기타 자료를 취득해서는 안된다.
④광고 판매·보급행위 금지
언론사는 언론직 종사자(편집자, 기자 등)에게 보급 행위 및 광고판매를 요구해서는 안되며 언론직 종사자도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제 16조 공익의 정의

이 신문윤리 실천 요강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①국가안전 등
국가의 안정보장, 사회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②공중안녕
공중의 보건과 안전 및 환경보전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③범죄의 폭로
반사회적 범죄 또는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④공중의 오도방지
개인이나 단체의 성명 또는 행동으로 공중이 오도되는 것을 막기위해 부득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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