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언론법 날치기 처리에 맞서 원천무효화 투쟁을 선언한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을 무력화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이 기획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988년 언론노조가 설립된 이래 현직 위원장이 체포돼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언론노조 총파업으로 인한 사회적 파급력을 감안해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언론노조가 3차 총파업으로 MBC의 업무를 방해하고, 문화공연을 가장해 불법 야간집회를 열었으며 미디어법을 날치기 처리한 지난 22일 국회를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29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앞서 경찰은 지난 27일 최 위원장을 경기 파주 자택 앞에서 전격 체포했다.

검·경은 언론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기 전부터 최 위원장에 대한 체포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만 영등포서 수사과장은 지난 27일 민주당 의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검찰에서 (체포)영장을 신청하라고 지시가 왔느냐”는 질문에 “협의했다. 17일부터 상의했고 수감은 체포영장에 의해 판단한다”고 밝혔다. 17일은 언론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기 4일 전이다. 경찰은 두 차례나 법원에 언론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가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당하기도 했다.

경찰의 무리한 연행 과정도 드러났다. 최 위원장은 “옷을 갈아입고 오겠다는 요구를 거부한 채 초등학생 딸과 부인이 보는 앞에서 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다”며 “영등포서에 도착한 뒤 기자들의 취재를 막는 데 항의하자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언론악법 원천무효 투쟁을 막기 위한 정치적 수사는 부당한 것“이라며 27일부터 단식투쟁에 들어간 상태다.

야권과 시민사회는 “언론악법 무효투쟁을 무력화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며 즉각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미디어부  종합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