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tvN <스타, 신입사원이 되다>와 ETN <백만장자의 쇼핑백>, 비즈니스앤 <Biz&현장>, 스토리온 <토크&시티 시즌2>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간접광고 조항 위반으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22일 의결했다. 이들 프로그램은 특정 업체의 상표명과 제품명을 화면에 노출하거나 출연자가 언급했으며, 진행자가 해당업체를 직접 찾아가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게 문제가 됐다.

방통심의위는 또한 부적절한 성관계 장면을 청소년보호시간대에 방송한 MGM의 <이탈리안 무비>, 연예인들의 광고촬영 현장 소식을 전하면서 해당상품을 수차례 노출한 ETN의 <연예스테이션> 등 7개 방송프로그램에 경고를 의결했다. 특정 휘트니스센터의 명칭을 변형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노출해 광고효과를 준 MBC의 <잘했군 잘했어>와 출연자들이 특정 브랜드의 모자를 착용한 모습을 여러 차례 노출하거나 클로즈업한 KBS2의 <해피선데이-1박2일> 등 11개 방송프로그램에는 '주의'를 각각 결정했다.

한편 근거가 불확실한 표현이나 의료기기로 오인케 하는 내용의 광고방송을 내보낸 메디TV와 내셔널지오그래픽채널 등 6개 방송사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 '주의', '경고', '시청자에 대한 사과'는 재승인 또는 재허가 때 감점요인으로 작용하는 법정제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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