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후>와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이 여당 법안이 얼마나 여론 독과점을 방지할 규제 장치가 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핵심 쟁점은 과연 조선·중앙·동아일보 등의 신문사가 방송에 진출하는 데 진입 제한 조치가 잘 마련돼 있는지 여부다.

주목할 점은 언론법 직권상정이 가시화된 가운데 한나라당이 언론에 여론 독과점을 방지할 장치가 충분히 마련됐다고 홍보전에 나선 점이다. 그러나 오히려 원안 통과를 위한 연막전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뉴스후> "한나라당 법안, 여론독과점 막기 위한 규제 조항 전혀 없다" 

   
  ▲ 16일 밤 11시5분에 방송된 MBC <뉴스후> '미디어법이 뭐길래'  
 

<뉴스후>는 지난 16일 방송 '미디어법이 뭐길래…' 편에서 "신문의 방송진출 허용하는 나라 가운데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은 여론독과점 막기 위한 규제 장치 갖고 있다"며 "한나라당 법안에는 이 같은 규제 조항이 전혀 없고 한나라당측 미디어발전국민위원들도 사후에 장치를 만들면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뉴스후>는 구체적으로 "독일에선 방송 시청자 신문 독자가 전체 여론시장 30% 넘지 않아야 신방과 방송의 겸영이 가능하고 미국에선 한 지역 내에서 TV 신문 라디오 함께 소유가 금지된다. 영국에선 전국 독자 20% 이상 점유한 신문사는 전국방송사 지분을 20%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제 제가 <뉴스후>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어떤 보도를 했냐면 '한나라당은 이번에 대기업과 신문 진입제한 장벽 풀면서 선진국 제한장치 하나도 두지 않겠다'고 했다"며 "아직도 이렇게 언론도 잘못 알고 우리 자신도 선진 진입제한 조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가 들었"다고 밝혔다.

나경원 "뉴스후 보고 깜짝 놀랐다. 아직도 이렇게 언론 잘못 알고 오해"

나경원 의원은 한나라당 법안의 사전 규제로 "한나라당 안은 모든 신문, 모든 대기업에 관해서 20% 상한을 둔 제한이 있는 것"이라며 "영국의 예보다 더 강력한 진입 제한조치를 둔 것이 한나라당의 원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후 규제로 "수정안 틀은 일주일 전에 선진당 친박연대 무소속 다 합의한 것인데 사후적 제한조치도 마련하고 있다. 사후적 제한조치의 하나가 시청점유율에 의한 제한조치"라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두 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원안에서는 영국식보다 더 강력한 제한, 수정안은 독일식 제한으로 이중 잠금 장치를 한 것인데 박 대표께서 말씀하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리하면, <뉴스후>와 나경원 의원이 팽팽히 맞서는 쟁점은 신문의 방송 진출 관련 규제로 첫째 한나라당 언론법 원안, 둘째 수정안에 포함될 시청점유율 제도에 대한 것이다.

쟁점 1. 날치기 논란 일던 한나라당 원안, 여론 독과점 방지할까 

   
  ▲ 지난 14일 오후 5시께 국회 문방위 고흥길 위원장(가운데), 한나라당 나경원 간사(오른쪽)가 민주당 전병헌 간사와 미디어법 상정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 원안의 경우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지분 상한을 지상파,  종합편성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전문 PP로 각각 20%, 30%, 49%로 규정해 놓았다. 이 원안은 지난 2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에 '날치기'로 상정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법이다. 나경원 의원도 전화 통화에서 의총에서 밝힌 지분 20%는 "지상파" 지분이라며 "원안은 그대로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나 의원이 의총에서 주장한 것은 '날치기' 논란이 일었고 그동안 방송사 총파업의 원인이 됐던 원안이 영국 등 선진국보다 여론 독과점을 제한한 법안이라는 것이다.

주목되는 점은 한나라당이 이번 국회에서 지분과 관련된 내용을 전혀 손대지 않고 이번에 국회에서 원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제기되는 점이다. 한나라당 문방위 관계자도 "(지분율이)공식적으로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 수정안으로 준비하는 것이 지분율이 아니라 2012년 신문 대기업 경영권 유예 등"이라고 설명했다.

고흥길 문방위원장도 이날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한나라당 안을 제외하고 다른 당으로 해서 이것을 해보자는 것은 별로 그렇게 입법의 취지라든가, 입법과정이라든가, 입법의 실익 등 모든 측면에서 바람직한 측면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혀 여야 간에 대치 국면이 계속될 경우 원안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

쟁점 2. 독일식 시청 점유율 제도 본질은? 사전-사후 규제 동시 의미, 신문시장 투명화 관건

둘째, 나경원 의원이 독일식 시청점유율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나 독일의 법 취지를 반영했는지 곱씹어볼 대목이다. 전날 국회 정론관에서 독일 시청점유율을 언급했던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쪽에선 독일 모델의 두 가지 의미를 설명했다.

이용경 의원실 관계자는 "97년부터 시행됐는데 한 방송사업자 가가진 시청자 점유율 상한을 30%로 정해 놓았다. 사후적 규제"이지만 "그런데 방송 사업 이외에 다른 영역에서 이종 미디어 가진 신문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그쪽 사업자가 진입을 했을 때는 사전 규제로도 작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용경 의원실쪽은 "신방 겸영 사업자는 들어 올 때 신문시장 점유율을 25%미만이 돼야"하고 "중요한 게 독일이 신문 발행부수, 판매부수가 공개가 돼 있고 데이터 근거로 신문 사업자의 여론 지배력을 평가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매년 모든 플랫폼의 정보가 공개된다"며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신문사의 판매부수, 판매부수 등을 모른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실은 "한나라당이 사후규제 도입했으니까 (지분을)다 풀자고 주장할 수 있다는데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이 독일식 모델을 온전히 수용하겠다면, 30% 수치뿐만 아니라 신문시장의 투명한 공개에 대해서도 수용할 의사를 언급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독일식 시청점유율을 여론 독과점 안전 장치로 수용했다고 언론에 적극 홍보하면서 결국 원안을 통과시키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묻자 나경원 의원은 신문 시장의 불투명한 공개 현실에 대해서 공감하면서도 "신문 시장이 없어져서 신문 3~4개 남으면 되겠나. 신문도 다시금 살 수 있게 열어줘야 한다"며 "(여당은)독일 사전 지분 제한을 했다. 그걸로 인해서 효과가 나올 것이고 어떤 선진국보다 강력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수정안에 대해서도 "야당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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