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는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개정 저작권법으로 이용자들이 서비스 이용의 불편이나 피해를 겪지 않도록 오늘(17일)부터 개정 저작권법 알리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저작권법은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하는 이용자 및 게시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이용자 계정이나 게시판 운영을 정지시킬 수 있는 조항을 뼈대로 하고 있다. 
 

   
  ▲ ⓒ네이버  
 
네이버 그린인터넷(http://green.naver.com/legal1_5.html)에서는 우선 개정된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과 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 저작권법 위반 시 처벌 내용 등 평소 네티즌들이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없었던 내용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 특히 글, 음악, 이미지, 영상, 컴퓨터 프로그램 등 자주 이용하는 콘텐츠별로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무심코 범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문답형식으로 소개해뒀다.
 
또한 내 블로그, 카페에 올려놓은 저작물이 무단 도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CCL(저작물이용허락표시), 자동출처 사용,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사용금지, 스크랩 허용 여부를 설정하는 방법도 나와있다. 더불어 무료로 사용 가능한 저작물 혹은 저작권이 걸려있는 국내외 음악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의 정보를 제공해 게시물 작성 시 활용하도록 했다.
 
최인혁 NHN 유저서비스본부장은 "개정 저작권법 시행 후 이용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일상 생활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이용자들이 저작권자가 허락한 저작물만을 이용하고,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은 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올바른 인터넷 이용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 저작권법 논란과 관련해 문화부는 불법의 기준을 바꾸거나 강화하는 것이 아닌, 저작물 유통질서를 해치는 헤비업로더를 이전보다 강하게 제재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터넷판 집시법도 아니며, 저작권법상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거나 인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해명이다.

그러나 민간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해도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블로거가 뉴스 기사를 무단으로 여러 번 특정 게시판에 퍼다 나르면 최악의 경우 그 게시판은 반년간 폐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문화부는 일반 카페나 블로그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개정 법이 적용되는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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