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의 '3개월 간 자체 프로그램 광고 중단'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맞서기로 했다.

대구MBC는 10일 오전 간부회의를 갖고, 방통위의 '3개월 광고 중단'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 방침을 결정했다고 김세화 경영관리팀장이 전했다. 특히, 김세화 경영관리팀장은, "대구MBC는 그동안 방통위로부터 공식적으로 어떠한 시정조치 명령도 받은 적이 없다"면서 "방통위의 거짓말과 광고 중단 결정에 굉장히 억울하다"고 말했다.

심병철 노조위원장도, "명백한 MBC 탄압"이라며 "미디어법을 통해 방송을 장악하려는 정부와 여당에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대구MBC는 이미 오래 전부터 쌍용 주식을 매각하려고 노력했지만 매수자가 나서지 않아 처분하지 못했을 뿐, 의도적으로 위법을 저지른 것이 절대 아니다"면서 "우리 의도와 달리 발생한 상황에 대해 '광고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격분했다.

10일 오전 간부회의를 마친 김세화 팀장의 얘기를 들어봤다. 김 팀장은 대구MBC 주식 현황과 과정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며 방통위 조치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 외국자본의 출자.출연, 현행 방송법 위반 아닌가?
= 대구MBC가 '법 위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고의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법 위반 상태'에 피동적으로 놓여 있는 것이다. 

- 피동적인 '법 위반 상태', 무슨 말인가?
= 자세하게 설명하겠다. ㈜쌍용이 2004년 4월 대구MBC 주식 1만3871주(8.33%)를 취득했지만, 2006년 4월에 모건스텐리 계열의 사모펀드인 <MSPE SSY 홀딩스 AB>가 ㈜쌍용의 대주주가 되면서 대구MBC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출자 받은 형태가 됐다.(현재 대구MBC는 MBC 서울본사 51%, 마루종합건설 10%, ㈜쌍용 8.33%, 김석원.김지용 개인 29% 지분) 즉, 우리가 주식을 판 것이 아니라 지분을 갖고 있는 (주)쌍용에 의해 이렇게 됐다는 말이다.

- 어쨌든 법 위반이다. 주식을 팔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 매우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팔지 못하고 있다. 경영진이 최근 몇년 동안 대구의 소위 '돈 있다'는 기업인이나 개인을 계속 만나면서 "주식을 사 달라"고 많이 부탁했다. 그러나 사려는 사람이 없었다. 심지어, 올 1월에는 대구상공회의소에 살 사람을 구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나 실패했다. 대구상공회의소는 우리 요청을 받고 기획회의에 의장단회의, 회원 정기총회까지 3차레나 이 문제는 논의했으나 상공인들이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팔려고 해도 안되는데 우리가 뭘 어쩌겠나.

- 구체적으로 얼마인가, 또 왜 사려는 사람이 없었다고 보나?
= 쌍용이 갖고 있는 8.33%의 순 자산가치는 63억 원정도다. 이것을 40억 원으로 내려 시장에 내놨다. 그래도 살 사람이 없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40억 원으로 임대업을 하거나 은행에 넣어놔도 매월 2천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대구MBC 주식을 사 버리면 수익이 전혀 없어진다. 현재 대구MBC는 3년 연속 적자라 배당도 못 받는다. 게다가, 지분 8.33%로는 대주주들 앞에 주권 행사도 제대로 못한다. 경제위기에 유동성 확보도 어려운 시기다. 누가 40억 원을 묶어두고 돈 안되는 주식을 사려고 하겠는가.

- 이런 상황을 방통위에 소명한 적은 없나?
= 충분히 설명했다. 올 2월 방통위에 이런 상황과 우리 노력을 소명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식을 팔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주주에 대한 지배권이 없는 우리한테 주식을 팔라고 하고, 못팔았다고 광고 중단까지 내리다니...충분히 소명했는데 이런 결정을 내려 굉장히 억울하다.

- 방통위는 대구MBC에 시정조치 명령을 했다고 하는데?
= 전혀 사실이 아니다. 대구MBC는 그동안 공식적으로 어떠한 시정조치 명령도 방통위로부터 받지 않았다. 거짓말이다. 방통위가 3차례 걸여 쌍용측에 외국지분을 팔도록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우리한테 "쌍용에 시명명령 내렸으니까 대구MBC는 쌍용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없다. 대구MBC도 주식을 팔아라"고 했을 뿐이다. 대구MBC는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적이 없다.

- 강원민방의 경우도 비슷한 사례로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적 있다.
= 비슷하지만 우리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강원민방은 특정 신문사의 이사가 개인의 의지로 민방의 주식을 샀다. 즉, 신문.방송 겸영을 금지한 현행 법의 명백한 위반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주주에 의해 법 위반 상태에 놓였고, 그 위반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왔다. 그런데, 의도적인 법 위반에는 3,500만원 과징금을 물리면서, 우리에게는 3개월 광고 중단이라니, 이건 형평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누가봐도 매우 지나치다. 그리고, 쌍용을 검찰에 고발했다는데, 현행 법으로 보면 쌍용이 유죄 판결을 받아도 최고 3,5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3개월 광고 중단은 너무 심하다.

- 3개월 자체프로그램 광고 중단, 금액으로 어느 정도인가?
= 대구MBC 자체 프로그램에 따른 올 한달 광고는 대략 5억~6억 원, 3개월이면 17억~18억 원정도다. 광고시장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손실액은 더 많아진다. 게다가, 당초 올 매출을 300억 원, 영업이익을 -17억정도로 추정했는데, 이렇게 3개월간 광고가 중단되면 최소 30억 원정도의 손실이 난다.

-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 당연히 법적으로 대응한다. 행정소송을 낼 것이다. 또, 방통위의 처분서가 통보되면 바로 '집행정지 신청'을 내기로 했다. (방통위는 대구MBC에 대한 광고 중단 시행 시기를 최시중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따라서 최종 시행시기는 최 위원장이 결정해 대구MBC에 처분서를 통보하게 된다) 오늘 아침 간부회의에서도 "너무 잘못됐다"는 말들이 많았다.

- 방송 제작은 어떻게 되나?
= 방송에는 직접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자체 뉴스나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방송할 수 있다.

2009년 07월 10일 (금) 11:50:27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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