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9일 민주당의 언론법 대안을 거부하고 예정대로 이달 안에 법안 표결처리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대기업과 거대 신문사의 보도 진출을 이번 국회의 핵심 목표로 삼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를 가장 우려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오후 KBS <이규원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여기는 라디오 정보센터입니다>에 출연해 "이 국회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어야지 이번 국회에서 처리 못할 대안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미디어법에 관해서는 이미 지난 2월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를 했고 또 그것을 국회의장께서도 인정을 했다. 때문에 그대로 아마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지금 입장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밝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기대했다. 

박희태 "국회의장, (언론법 처리)해주시리라 믿습니다…방송 뭣 때문에 장악합니까"

   
  ▲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오른쪽). ⓒ연합뉴스  
 

박희태 대표는 또 '민주당의 미디어법안이 대기업과 거대 신문사가 방송의 보도뉴스 부분에 진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는 앵커의 지적엔 "그게 지금 거의 핵심인데 그걸 못하게 하면은 그것은 반대하는 안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도 타협성이 없는 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오히려 박 대표는 "자본이 들어와야지 미디어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우리가 거기에서 많은 기술 계발을 해서 세계시장에 나갈 수 있고 거기에서 국가의 큰 부를 창출 할 수 있다"며 "그런데 자꾸 지금 되지도 않을 그런 퇴영적인 생각을 자꾸 하는데요. 방송을 뭣 때문에 장악합니까"라고 되물었다. 이날 박 대표는 민주당이 언론법 대안을 발표하기도 전에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밝혀 사실상 강행 처리 의사를 굳힌 것으로 보인다.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도 "민주당이 미디어산업발전법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대화를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과 다름없는 대안을 보고, 대안이라고 하니 참 대단한 대안이다. 결국 법안처리 지연전술을 쓰다 보니 진전된 안이 나올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현행법을 대안이라고 국민을 우롱하는 민주당의 행동에는 진정성이 전혀 없다"며 "미디어산업발전법 처리와 관련해 할 일은 단지 하나만 남아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하면 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병헌 "13일 일방 가이드 라인", 나경원 "내일 간담회 들어오시는 게 어떤가"

이날 오후 6시께 여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간사들이 만났지만, 여전히 협상도 난항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발표한 대안을 가지고 나경원 의원과 협상을 벌였지만 진전이 없었다.

전 의원은 "방송산업 진흥법이라면 민주당이 제안한 언론법 내용이 뉴스를 제외한 어떤 자본도 대규모 무제한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대폭 풀었다"며 "7월13일 가이드 라인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가이드 라인이다. 자꾸만 한시적으로 횟수도 제한하고 논의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 의원은 "미디어법은 6월 국회 처리를 약속했던 것이고 이미 7월9일이다. 7월13일까지 논의를 마쳐야 6월에 소집된 국회 내에서 끝낼 수 있다. 민주당도 같이 협조해주시길" 바란다며 "저희는 상임위 소집 요구했고 10시 반에 간담회 하려고 한다. 민주당도 간담회 들어오시는 게 어떤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전병헌 의원은 면담을 마치고 "간담회에는 안 간다. 내일 오후에 (나 간사와)시간 맞춰서 보기로 했다"고 밝혀 내일 국회 본청 101호에서 열리는 간담회에는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무소속 의원들만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이른바 거대 신문과 삼성 등 10대 대기업이 뉴스 보도를 제외한 방송에 진출하도록 허용하는 언론법 대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 박병석 정책위의장 문방위 전병헌 장세환 최문순 의원 등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밝힌 언론법 최종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에 '준종합편성 PP'(비보도 종합편성 채널사용사업자)규정을 신설해 신문·뉴스통신사업자 및 대기업 진입 규제를 없애고 현행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고 편성 자율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도 전문 PP 및 지상파 방송에 대한 규제도 현행 그대로 유지하게 해 뉴스 진출을 금지하게 했다.

민주당은 종합편성 PP(보도포함)의 경우엔 시장 점유율 10% 미만의 신문사, 자산규모 10조 원 미만의 대기업에 대해선 지분율 20% 이하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신문의 종편 뉴스 보도 진출에 대해선 신문법 제16조에 따라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전의 자료를 충실히 신고하고 신문발전위원회의 검증을 받은 후 진출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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