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9일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이른바 거대 신문과 삼성 등 10대 대기업이 뉴스 보도를 제외한 방송에 진출하도록 허용하는 언론법 대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 박병석 정책위의장 문방위 전병헌 장세환 최문순 의원 등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밝힌 언론법 최종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에 '준종합편성 PP'(비보도 종합편성 채널사용사업자)규정을 신설해 신문·뉴스통신사업자 및 대기업 진입 규제를 없애고 현행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고 편성 자율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도 전문 PP 및 지상파 방송에 대한 규제도 현행 그대로 유지하게 해 뉴스 진출을 금지하게 했다.

   
  ▲ 민주당 정세균 대표(오른쪽), 박병석 정책위의장 모습. ⓒ노컷뉴스  
 
민주당은 종합편성 PP(보도포함)의 경우엔 시장 점유율 10% 미만의 신문사, 자산규모 10조 원 미만의 대기업에 대해선 지분율 20% 이하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신문의 종편 뉴스 보도 진출에 대해선 신문법 제16조에 따라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전의 자료를 충실히 신고하고 신문발전위원회의 검증을 받은 후 진출하게 했다. 
 
민주당은 규제 완화에 따른 보완 장치로 △시청자 점유율 상한제도 도입 △여론 다양성 위원회 설치 △신문법 제16조의 자료신고의무 제도 준수 및 검증 절차 강화 등을 마련했다. 이번 대안에서 신문의 경우 "정확하게 시장 점유율이 얼마인지 알수는 없지만 여론 지배력이 큰 데는 뉴스 방송이 안 되는 것이다. 사실상 조선중앙동아는 어려울 것"(최문순 의원)이며 대기업의 경우 "자산규모 19대 기업까지는 진출이 안 된다" (전병헌 의원)라고 분석됐다.

이번 대안에 대해 전병헌 의원은 "시민사회 단체 언론노조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시민사회 진영과 협의 논의, 당내 논의를 하고 뉴스를 제외하고서는 영상사업부분에 대한 무제한 투자하는 대안법을 냈다"며 "방송 산업에서의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미디어산업 진흥부분에 대해선 과감히 규제를 풀고 대폭 수용하는 안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병헌 의원은 보완장치에 대해선 "영국 20% 독일 30%의 적절한 중간을 정한 것"이라며 "각종 매체 간의 독점력 내지는 지배력을 수시로 체크해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론 독과점 현상을 방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자료신고 제도에 대해선 "(신문법 16조에) 총 발행부수 , 유가 발생부수, 유가 판매수입, 광고수입 등을 매년 공개하도록 돼 있다. 유력 일간지 11개 중 두 개를 제외하고 법률적 의무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신문사업자, 뉴스 통신사업자가 2종 매체인 방송 분야에 진출하고자 한다면 투명한 공개와 운영이 필요하다는 전제"라고 설명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아침 고위정책회의에서 좀 더 많은 토론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고 (오전)의원 총회 때 보고 못하고 문방위와 지도부에 일임하게 했다. 조금까지 열띤 토론해서 최종안 만들었다"며 "이것을 법안 형식으로 낼 것이다. 최선 다해서 성의 있게 임했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쉽게 (일방처리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상임위 개회에 대해선 즉답을 하지 않았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개정안 주요 골자다.

방송법 개정안 주요 골자

1> 종합편성 PP(보도포함): 일정 기준의 신문 및 대기업 진입 허용(10%- 10조)
■신문·뉴스통신사업자 진입규제 완화
- 시장점유율 10% 미만
- 지분율 20% 이하 허용(단, 의결권 없는 우선주 2분의 1 이상)
- 다만 신문법 제16조에 의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전 자료 신고 및 신문발전위원회 검증 후 적용

* 규제
- 사업권역은 지역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에 준함
- 의무재송신 제외
- 미디어렙에 의한 광고 제한

■대기업의 진입규제 완화
- 자산규모 10조원 미만

2> 준종합편성 PP(비보도종합편성PP): 모든 신문 및 대기업 진입 허용
- 신문·뉴스통신사업자 및 대기업 진입 규제 없음(모든 신문 및 대기업 진출 가능)
- 등록제 및 편성 자율권 확대 등 미디어 산업 진흥

3> 보도전문 PP 및 지상파 방송
- 현행 유지

4>여론다양성을 위한 주요 보완 장치
- 시청자 점유율 상한제도 도입
- 여론다양성위원회 설치
- 신문법 제16조의 자료신고의무 제도 준수 및 검증 절차 강화

5> 외국자본
- 준종합편성 PP에 대해선 49% 허용(일반PP와 동일 적용)

6> 재허가기간
- 7년 범위내 시행령으로 정함

7> 재허가 거부시 경과규정(제18조제4항)
- 신규사업자 방송개시일까지 기존 사업자 영업 가능토록 경과규정 신설

8>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 신설
- 방송광고의 개념에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개념을 추가하고, 시행시기와 방법은 시행령에 규정

신문법 개정안 주요 골자
1>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규정(17조) 삭제

2>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신문발전기금 지원 배제 규정(34조2항2조) 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역신문발전특별법에 따른 우선 지원대상 지역신문(중복지원)은 신문발전기금 지원 배제

- 신문발전기금 지원할 때에는 경영실적, 재무상태, 기금의 사용실적, 인력운용 등을 고려하여 우수한 신문 및 인터넷 신문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모든 일간신문 지배주주에게 신문의 복수소유 일률적 금지 규정(15조3항) 개정
- 이종매체간 (신문-뉴스통신)은 복수 소유 제한하되, 신문 상호간 복수소유 금지 규정은 삭제

4>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은 상호 겸영할 수 없으며, 방송법에 의한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 겸영금지(15조2항)
-일간신문·뉴스통신의 지상파방송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 PP 겸영 및 주식 또는 지분 소유 금지, 준종합편성PP 겸영 및 소유 허용

- 신문법 제16조에 따른 자료신고의무를 준수한 신문 중 시장점유율 10% 미만 일간신문의 종합편성 PP 소유(20% 이하) 허용. 다만, 소유하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은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형태로 소유

5> 대기업은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의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함, 3분의 1로 제한

6> 인수 합병
- 일반일간신문이 동일 보급지역 내 다른 일반일간신문 인수, 합병시 동일 보급지역 시장정유율 합계 100분의 20 초과 불허

- 시장점유율 100분의 15미만의 경우, 피인수합병 법인의 주신 및 지분 2분의 1까지 소유 가능

7> 자료신고의무(제16조)
- 신고의무 및 검증의무 추가, 불응시 과태료 부과

8> 신문발전기본계획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면마다 신문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문발전기본계획 수립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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