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된 신문법, 언론중재법, 방송법, IPTV법, 전파법, 디지털전환특별법, 정보통신망법 등 미디어관련 7개의 법률을 미디어관련법 또는 언론관련법이라고 부른다. 이 가운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언론중재법)은 지난 1월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언론중재법은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IPTV), 포털 등의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추가하고 △포털 등이 게재하는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청구 등을 받은 경우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게재하며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가 보도내용의 원본이나 사본 및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내용에 따라 6개월 간 보관하는 한편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은 삭제됐다.

이를 앞두고 당사자인 인터넷포털과 언론사닷컴 쪽은 난색을 표해왔다. 포털은 미디어가 아닌 산업이라는 것이 핵심논리다. 여기에 미국의 통신품위법 등 해외 사례에서처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ISP)에 대한 면책 조항이 없는 점도 꼽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NHN,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야후, KTH CEO들과의 간담회에서 “포털은 실질적으로 미디어 기능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 같은 규정이 모호했지만, 이젠 이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진흥을 말하면서도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방송법 개정안과 발맞춰 추진되는 IPTV법 개정안은 대기업·신문·통신사 등이 IPTV에서의 종합편성 및 보도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소유를 49%까지 가능하게 하고 외국자본의 경우에도 종합편성 및 보도PP 소유를 20%까지 가능하게끔 하고 있다. 한나라당 쪽은 방송 선진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과 전국언론노조 등은 대기업의 뉴스와 종합편성PP 진출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디지털전환특별법)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지난해 12월 개정안을 내면서 디지털 전환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주파수 지정을 취소하고 이행 실적에 따라 방송광고 규제완화 등 차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 전환 비용 마련을 위해서는 수신환경 개선 평가도 없이 방송 주파수를 회수해 경매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으나, 몇 가지 독소조항을 누그러뜨리는 수준에서 지난 4월 통과됐다. 남은 문제는 전병헌 민주당 의원의 종합방송유선사업자(SO)등 유료방송 지원대책을 추가하자는 개정안 움직임이 논란이다. 유료방송 쪽은 이를 환영하고 있으나, 지상파방송사 쪽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전파법 개정안은 지상파방송 및 위성방송에 대한 무선국 허가 기간을 방송법에서의 재허가 기간과 일치되도록 5년에서 7년으로 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주파수 경매제 도입 시 확보된 주파수 경매대금이 디지털 전환 소요비용으로 충당되는 지도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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