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이 "미디어법 자체가 일반 국민들한테 금방 와 닿는 국민 생활하고 밀접한 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의 발언은 그동안 한나라당이 6월 국회에서 처리할 긴급 민생법안으로 언론법을 지정했고, 당 지도부도 '서민살리기용 법'이라고 주장해 온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6월 국회 처리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의도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6일 MBN '박경철의 공감 80분'에 출연해 '미디어법이 7월에서 12월로 통과가 5달 늦어지면 국민생활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묻자 이렇게 말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게 있겠죠. 제가 아까 미디어법 통과 이유 중 한 가지로 방송 다양성 말씀드렸다"라며 민생이 아닌 '여론 다양성'에 핵심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법 통과 5달 늦어지면 국민 생활에 어떤 차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 아니다"

   
  ▲ 국회 문방위 한나라당 나경원 간사가 지난 25일 여당 문방위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나경원 의원은 이어 "방송 다양성이 좀 더 일찍 확보될수록 국민들이 더 다양한 정보를 불편부당 없이 받아들임으로써 어떻게 보면 우리 자유민주주의 이야기할 때 민주주의 제대로 되려면 그런 게 조건일 것"이라며 "그런 면에선 국민생활과 관계가 없다고 말씀은 드리기는 어렵고 피부에 와 닿은 그런 관계는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다"고 거듭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언론법의 개정 핵심 목적을 "우리가 케이블 TV봐도 맨날 지상파 3사의 드라마 재탕 삼탕 보지 않습니까. 좀 더 다양한 콘텐츠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종전의 독과점적인 폐해를 치료하자"며 "지상파 3사의 독과점적 구조"를 첫 번째 이유로, "두 번째는 미디어를 산업으로 발전시키자는 것"을 두 번째 이유로 요약했다.

주목되는 것은 작년 12월 한나라당 언론법을 발의하고 주도한 나 의원 발언의 초점이 현재 당 지도부의 방침, 한나라당 당론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안상수 "일자리 창출 3만개, 경제적 이익 수 조원…미디어법으로 서민 살리기"

   
  ▲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오른쪽), 안상수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모습. 이치열 기자 truth710@  
 

안상수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의원총회에서 "오로지 미디어산업이 제대로 발전해서 일자리 창출 3만 개 나온다고 한다. 청년 일자리 나온다고 한다. 일자리 위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적 이익이 수 조 원이 된다고 한다. 그것을 위해서 미디어법을 통과시킨다"라고 말한 바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또 지난 24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도 "한나라당은 국민 안위와 민생을 위해서라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비정규직법, 미디어산업발전법으로 서민을 살리기 위해 매진하겠다"며 "미디어산업발전법은 과거 정권으로부터 장악된 방송을 풀어주는 법이다. 수많은 일자리와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주는 경제살리기 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11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 정책위원회에서 보고한 "긴급민생법안 3개 분야 30대 법안"을 6월에 시급히 처리할 법안으로 정해 당론으로 확정했고, 긴급민생법안엔 신문법, 방송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등 언론법이 포함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 나 의원이 "야당의 (방송장악)주장에 국민들께서 귀를 더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은 저희가 국민들께 저희의 진의를 알리는데 게을리 했다는 것"이라고 밝히자, 김갑수 시인은 "왜 이렇게 세상이 시끄러우나 했을 때 정권 교체 혼란이라든가 소통부족이라는 것은 내용의 핵심(이유)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라며 "어쨌든 '지나간 10년의 유산을 지우고 거꾸로 돌아가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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