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노사관계 구상 발표’를 전후하여 몇개 일간지에서 노사관계의 변화 전망과 관련하여 시리이즈를 게재한 바 있다. 그 중 가장 먼저 기획에 착수, 4월 16일부터 5월 2일까지 구상 발표가 있기 전에 8회, 발표후 2부라하여 7회, 모두 15회에 걸쳐 기사를 편성한 매일경제신문이 단연 돋보인다.

그러나 갑작스런 기획을 한 탓인지 기사 곳곳에 잘못이 발견되어 안타깝기 짝이 없다. 잘못중 취재기자의 전문성 결여 때문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으나 취재 자체가 편파적인 부분도 발견된다.

우선 4월 18일자에 “지난 30년 동안 유일 합법 중앙 단위 노조로서 기득권을 누려 온 노총”이라 하였는데 한국노총의 배타적 지위는 가깝게는 61년부터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지난 30년”이 아니라 “지난 35년”이라 함이 옳다. 그러나 이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기사가 궤도를 이탈하기 시작한 것은 20일자에서 “문민정부의 출범 초기인 지난 93년 <노동관계법 개정위원회>에 참가한 적이 있는 한 학자”의 언급을 보도하면서 부터이다. 위원회의 명칭은 ‘노동관계법 연구위원회’이며 위원회의 발족은 문민정부 출범 이전인 92년 4월의 일이다.

“현행법으로는 파트타임 고용이 금지돼 있다… 임시직 근로자들은 고용이 금지돼 있다는 법조항…”(23일)에 이르러 기사는 급격히 왜곡되기 시작한다. 파트타임 고용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은 없다. 임시직 근로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문제는 오히려 현행 근로기준법이 이들 모두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데에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들은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과 관련하여 “적어도 법규정상 근로자는 다른 어떤 나라 보다 근로권을 보장받는 셈이다”(24일자)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어떤 나라’는 미국·일본 정도이지 유럽의 여러 나라는 포함되지 않는다.

주지하다시피 유럽제국과 우리나라는 해고와 관련하여 ‘정당 사유설’에 입각하여 있고 일본은 ‘권리남용설’, 미국은 ‘해고자유설’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취하고 있는 ‘정당사유설’에 입각해 있는 우리나라의 제도는 오히려 보편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 날짜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재계는 해고가 사실상 불가능한 우리나라 실정에서 파견근로자마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기업의 손발을 다 묶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한다”로 비화된다.

“해고가 사실상 불가능한 우리나라 실정”은 기업의 주장으로 치부하더라도 이는 전혀 객관성을 결여한 주장일 뿐이다. 해고자 복직문제가 수년내 가장 중요한 쟁점중 하나라는 사실과 너무도 동떨어져 있다.

이와 같은 왜곡은 2부에 들어와서도 그치지 않았다. “참여와 협력적 노사관계는 원래 미국과 유럽에서 시작됐다… 이 중 AT&T사 및 제록스사 사례가…손꼽힌다…”(26일자)는 부분은 ‘신노사관계 구상 발표’시 배부된 참고자료와 배무기 교수의 제언 내용을 요약한 것임에도 이를 밝히지 않고 모두가 객관적인 사실로 오인되게 기사화하였다.

필자는 23일자 기사까지 읽고 일부 필진에게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나 그 이후에도 오류는 계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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